과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공포 2020-06-27 시행 2020-06-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 명 인성 명생년월일
소 명 인소 속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 명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년 월 일 소 명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소 명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소 명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소 명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소 명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18.>

[별지 제2호서식]

신고인성명
신고인소속
신고인직위(직급)
신고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성명
직무관련자주소
직무관련자연락처
직무관련자관계(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위촉위원으로 있던 위원회 및 자문기관 등, 4.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성명
신청인주소
신청인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성명
업무 담당 공무원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신청 원인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2.18.>[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2.18.>
의 견 서의 견 서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성명
신청인소속
신청인직위(직급)
신청인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신청 원인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성명
업무 담당 공무원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직위(직급)
업무 담당 공무원연락처
관련 사항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관련 사항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확인점검자 (인),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7호서식]

기간근무처(부서)소재지대표자직위(급)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업체명사업의 목적소재지직위(급)주요업무내용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작성일자: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20 . . . 신고자 : (인)

[별지 제8호서식]

신고인성명
신고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신고인직무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성명연락처
직무관련자현 소속
직무관련자퇴직 전 소속퇴직일
접촉 일시장소
접촉 유형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신 고 자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연락처
신 고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소속)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의2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신고자성명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자성명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
요청인기관명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
거래금액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
대상거래 금액거래 금액거래 금액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별지 제13호서식]

신고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고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
신고자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성 명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 및소속 및직위(직급)
피신고자 (신고대상)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일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장소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신고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고자소속연락처
신고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 명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소속)직업(소속)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내용일시
금품등 수수내용장소
금품등 수수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 ·장소 및 방법 (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서식]

청 구 인성 명생년월일
청 구 인소 속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 :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 품 (물 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 량 (금 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 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성 명주 소주 소
반환받는 사 람연락처청구인 과의 관계청구인 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 람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 (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7호서식]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 (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서식]

일련번호접수 일시제공받은 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등제공 받은 일시제공자제공자제공자처리내용처리 일시확인확인
일련번호접수 일시소속직위 (직급)성명제공받은 금품등제공 받은 일시성명소속 (직급)연락처처리내용처리 일시주무관행동 강령 책임관

[별지 제19호서식]

상 담 일 시상담유형상담유형방문․전화․기타(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담 요청자소속/직위(급)연 락 처연 락 처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별표1]

[별표 1] <개정 2018.12.18.>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 · 단서 및 제3호 본문 ·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 ·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2]

[별표 2] <개정 2018.12.18.>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직무관련 강의는 출장처리(여비는 요청기관에서 수령. 다만, 강의료 미수령시에는 시 예산으로 여비 집행 가능), 직무관련성이 없는 강의는 연가 처리한다.

[별표3]

조치 대상조치 기준
미신고 2회 이내주의 또는 훈계
대가기준 초과 수령, 횟수·시간 상한 초과주의 또는 훈계
미신고 3회 이상, 허위 신고, 고의적 미신고훈계 또는 징계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12.18.>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별표4]

금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금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수동감봉·정직·강등강등·해임·파면해임·파면파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능동정직·강등·해임해임·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수동정직·강등·해임해임·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능동강등·해임·파면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수동강등·해임·파면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능동해임·파면파면파면파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12.18.>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천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이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조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시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감사ㆍ인사ㆍ예산ㆍ상훈ㆍ조직ㆍ법령ㆍ복리후생ㆍ복무 또는 심사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에 관해서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시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단, 주식ㆍ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7. 시 소속 퇴직 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8. 학연, 지연, 종교, 직장 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9.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0.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2. 시민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⑦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6조(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① 시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3. 그 밖에 시장 등이 정하는 사항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7조(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제8조(가족 채용 제한)①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①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장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 사적접촉의 제한)

제10조(퇴직자 사적접촉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0.14)1.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또는 공무원 자신이나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의 범위 : 상훈,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예산, 재정, 지역개발(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지방공기업, 지방세정 등2. 대상자 : 제1호 업무관련 공무원3. 제한 기간 :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 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

제19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제19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①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관사ㆍ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신설 2019.10.14]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과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 수행(지도ㆍ단속ㆍ점검ㆍ확인ㆍ평가ㆍ감사ㆍ계약ㆍ민원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별표 1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2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10.14]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19.10.14)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세미나ㆍ 공청회ㆍ 토론회ㆍ 발표회ㆍ 심포지엄ㆍ 교육ㆍ 회의 등에서 강의ㆍ 강연ㆍ 발표ㆍ 토론ㆍ 심사ㆍ 평가ㆍ자문ㆍ 의결ㆍ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6. 27.>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 6. 27.>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7.>⑥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의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공무원은 제23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2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 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써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⑥ 공무원이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한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 등)

제29조(징계 등)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그 반환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등 접수ㆍ처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제31조(교육)

제31조(교육)① 시장은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등 시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 등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공무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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