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8 시행 2021-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서 □ 옥상녹화 □ 생울타리조성 □ 창문화단 녹화 □ 벽면녹화 □ 기타
신 청 인성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락전화 : )(연락전화 : )(연락전화 : )(연락전화 : )
건물 현황소 재 지
건물 현황구조 및 건물연면적, ㎡, ㎡, ㎡, ㎡, ㎡, ㎡건축물용도건축물용도건축물용도건축물용도
건물 현황준공년도
건물 현황옥상면적㎡㎡㎡옥상녹화면적옥상녹화면적옥상녹화면적옥상녹화면적옥상녹화면적㎡㎡㎡
사업목적사업목적※ 도시녹화 시책부응, 휴게공간 확보, 생태학습장 활용 등※ 도시녹화 시책부응, 휴게공간 확보, 생태학습장 활용 등※ 도시녹화 시책부응, 휴게공간 확보, 생태학습장 활용 등※ 도시녹화 시책부응, 휴게공간 확보, 생태학습장 활용 등※ 도시녹화 시책부응, 휴게공간 확보, 생태학습장 활용 등※ 도시녹화 시책부응, 휴게공간 확보, 생태학습장 활용 등※ 도시녹화 시책부응, 휴게공간 확보, 생태학습장 활용 등※ 도시녹화 시책부응, 휴게공간 확보, 생태학습장 활용 등※ 도시녹화 시책부응, 휴게공간 확보, 생태학습장 활용 등※ 도시녹화 시책부응, 휴게공간 확보, 생태학습장 활용 등※ 도시녹화 시책부응, 휴게공간 확보, 생태학습장 활용 등
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총 사업비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자기부담액자기부담액자기부담액자기부담액비 고비 고
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
건물안전진단 및 옥상방수처리여부건물안전진단 및 옥상방수처리여부※ 6개월전 건물안전진단 및 염화비닐(PVC)계 시트방수처리 등※ 6개월전 건물안전진단 및 염화비닐(PVC)계 시트방수처리 등※ 6개월전 건물안전진단 및 염화비닐(PVC)계 시트방수처리 등※ 6개월전 건물안전진단 및 염화비닐(PVC)계 시트방수처리 등※ 6개월전 건물안전진단 및 염화비닐(PVC)계 시트방수처리 등※ 6개월전 건물안전진단 및 염화비닐(PVC)계 시트방수처리 등※ 6개월전 건물안전진단 및 염화비닐(PVC)계 시트방수처리 등※ 6개월전 건물안전진단 및 염화비닐(PVC)계 시트방수처리 등※ 6개월전 건물안전진단 및 염화비닐(PVC)계 시트방수처리 등※ 6개월전 건물안전진단 및 염화비닐(PVC)계 시트방수처리 등※ 6개월전 건물안전진단 및 염화비닐(PVC)계 시트방수처리 등
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상녹화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물현황 ․ 사진 각1부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① 시장은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1.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2.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화사업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녹화 면적기준은 60㎡이상으로 한다.1.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업무용 건물2. 병원,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물3.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4. 기타 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주택 등

제3조(보조금의 비율)

제3조(보조금의 비율)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체사업비 중 100분의 70은 시가 부담하고, 100분의 30은 사업자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제4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별지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별지1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축물 현황·사진2. 건축물 준공도서 1부3. 녹화계획도 1부4. 그 밖에 녹화사업을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과천시 도시녹화ㆍ조경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저촉되는지의 여부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의 유·무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액의 규모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보조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의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6조(관리 및 책임)

제6조(관리 및 책임)① 보조사업자의 자기책임 하에 옥상녹화 등 보조사업을 유지관리 하되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1. 녹화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옥상의 증ㆍ개축, 임의폐쇄 등을 하지 않고 처음 조성된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한다.2. 녹화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시에는 공사 시공자가 하자보수토록하고, 이후에는 보조사업자가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① 녹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0.9.29., 202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