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동 회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시장과 주민의 책임)
제2조 (시장과 주민의 책임) ①시장은 늘어나는 주민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구, 이용권역,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설규모의 동별 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②주민은 주민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3조(회관의 용도)
제3조 (회관의 용도) ①시장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동사무소와 동 행정 관련시설 (개정 2015.11.13.)2. 어린이집(보육시설)3. 노인복지시설(노인정, 노인대학, 노인취미교실 등) (개정 2015.11.13.)4. 독서실(공부방), 청소년 교육시설 등 (개정 2015.11.13.)5. 취미교실6. 생활체육시설7. 주민집회시설8. 그 밖에 주민 공공복지 관련시설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
제4조(관리운영)
제4조 (관리운영) ①회관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②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관리인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3.)③시장은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과천시동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13.)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③위원회 위원장은 회관이 소재하는 관할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3.)④위원은 회관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13.)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회관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2. 시설의 유지보수, 재산취득, 비품구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3. 회관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4. 회관 운영예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⑦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시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 신설 2015.11.13.]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자문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회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이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1.13.]
제6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6조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13.)② 사용허가기간은 허가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③ 삭제(2015.11.13.)
제7조(관리운영의 위·수탁계약)
제7조 (관리운영의 위·수탁계약) ①관리운영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관리운영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회관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회관의 관리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허가, 관리운영 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9조 (사용허가, 관리운영 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허가 또는 관리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개정 2015.11.13.)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11.13.)3. 사용허가 또는 관리운영 위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4. 수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5.11.13.)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계약의 취소, 사용정지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3.)
제10조(양도 및 사용목적 변경금지)
제10조 (양도 및 사용목적 변경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13, 2019.10.14)
제11조(제세공과금 부담)
제11조 (제세공과금 부담)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허가 시설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일체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2조(사용료)
제12조 (사용료) ①회관의 시설 중 사용허가 또는 관리운영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적용한다. (개정 2015.11.13.)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13.)③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관리운영 수탁자는 보육료, 수강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정부 지도가격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고시 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13조(회관의 일시사용)
제13조 (회관의 일시사용) ①회관의 시설물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3.)②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로 하되 사용목적을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③회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청소비등)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의 의무)
제14조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의 의무) ①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③사용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5조(사용중단신고)
제15조 (사용중단신고)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 기간만료일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및 원상복구)
제16조 (사용재산의 반환 및 원상복구) 사용을 중단하였거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는 사용재산을 시장의 입회하에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 및 비품의 손실 또는 망실·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제17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가 본 규정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규정범위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운영비의 지원)
제18조 (운영비의 지원) ①시장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②지원된 운영비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회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사용허가 및 수탁자의 사무소와 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③회관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 및 수탁재산 일체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20조(준용)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동 회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3.)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