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강사수당 지급기준

연번구분강사 기준지급기준
1특별강사유명 예술인, 대학 강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각 동 운영세칙으로 정함
2일반강사일반적인 문화교육센터 강사 (문화, 취미, 교양, 생활체육 등)40,000원/시간 이하로 하여 각 동 운영세칙으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강사수당 지급기준(제15제2항 관련)

[별표 2] 주민자치위원회 직인의 규격

2.4㎝
○ ○ 동 주 민 자 치 위 원 장 의 인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민자치위원회 직인의 규격(제2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문화교육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 월일
신 청 인직 업전화 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일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사용목적 및 내용목 적(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료
시설사용기본(주)시설
시설사용부속(부대)시설
위와 같이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 ○○동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 ○○동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 ○○동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 ○○동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 ○○동장 귀하
성 명사용료
사용 내용
사용일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 ○○동장 (직인)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 ○○동장 (직인)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 ○○동장 (직인)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 ○○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문화교육센터 시설 사용대장

승인 번호사 용 승인일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결 재결 재
승인 번호사 용 승인일성 명 (단체)주 소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팀 장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문화교육센터 시설 사용대장

[별지 제3호서식] 문화교육센터 시설 사용승인서

사 용 자주 소성명(단체명)
사용기간사용료
사용목적사용시설
위와 같이 ○○동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이용하면서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동장 (직인)위와 같이 ○○동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이용하면서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동장 (직인)위와 같이 ○○동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이용하면서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동장 (직인)위와 같이 ○○동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이용하면서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동장 (직인)위와 같이 ○○동 문화교육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이용하면서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문화교육센터 시설 사용승인서
승인번호 제 호

[별지 제4호서식] 문화교육센터 운영사무 분장대장

구 분성 명생년월일분담사무분 담 기 간분 담 기 간1 일 근무시간비 고
구 분성 명생년월일분담사무부 터까 지1 일 근무시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문화교육센터 운영사무 분장대장

[별지 제5호서식] 수입결의서

증 제 호
년도 세입부년도 세입부년도 세입부결 재담당자담당자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
년도 세입부년도 세입부년도 세입부결 재
아래와 같이 수입을 결의함아래와 같이 수입을 결의함아래와 같이 수입을 결의함아래와 같이 수입을 결의함아래와 같이 수입을 결의함아래와 같이 수입을 결의함아래와 같이 수입을 결의함아래와 같이 수입을 결의함아래와 같이 수입을 결의함
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현금출납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납대장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입금액
수입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수입금액(₩ )(₩ )(₩ )(₩ )(₩ )
수입내역수입항목수입항목수입항목수입항목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금 액금 액
수입내역계계계계
수입내역
수입내역
수입내역
수입내역
수입내역
수입내역
비고세부수입내역 붙임세부수입내역 붙임세부수입내역 붙임세부수입내역 붙임세부수입내역 붙임세부수입내역 붙임세부수입내역 붙임세부수입내역 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 입 결 의 서

[별지 제6호서식] 수강료 수납대장

연번프로그램프로그램수강생 성 명납부내역납부내역환불내역환불내역비고
연번운영기간프로그램명수강생 성 명납부액납부일환불액환불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수 강 료 수 납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지출결의서

증 제 호증 제 호
년도년도결 재담당자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협 조협 조동 장동 장
년도년도결 재협 조협 조
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지출일지출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현금출납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물품대장기재물품대장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지출금액지출금액
지출금액지출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지출금액지출금액(₩ )(₩ )(₩ )(₩ )(₩ )(₩ )(₩ )
지 출 내 역지출항목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채주금 액금 액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지 출 내 역계금 원금 원
지 출 내 역
지 출 내 역
지 출 내 역
지 출 내 역
지 출 내 역
지 출 내 역
비고비고《붙임 서류》 1. 건별 세부 지출품의서 2.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명세서 등 첨부《붙임 서류》 1. 건별 세부 지출품의서 2.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명세서 등 첨부《붙임 서류》 1. 건별 세부 지출품의서 2.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명세서 등 첨부《붙임 서류》 1. 건별 세부 지출품의서 2.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명세서 등 첨부《붙임 서류》 1. 건별 세부 지출품의서 2.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명세서 등 첨부《붙임 서류》 1. 건별 세부 지출품의서 2.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명세서 등 첨부《붙임 서류》 1. 건별 세부 지출품의서 2.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명세서 등 첨부《붙임 서류》 1. 건별 세부 지출품의서 2.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명세서 등 첨부《붙임 서류》 1. 건별 세부 지출품의서 2.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명세서 등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8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납부자 (채주)수입액(1)지출액(2)잔액(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9호서식] 문화교육센터 감면자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번호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주 소
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납부금액납부금액
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납부금액납부금액
감면사유※ 감면자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 감면자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 감면자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 감면자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 감면자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 감면자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수번호성 명성 명접수과목접수과목접수과목접수과목비 고비 고비 고
접 수 자(인)(인)납부 금액납부 금액납부 금액납부 금액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문화교육센터 감면자 프로그램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고

이월액○○년 ○반기 수입·지출액○○년 ○반기 수입·지출액집행잔액비 고
이월액수입액지출액집행잔액비 고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수강인원수강료비고
연번지출내역지출내역지출금액대상인원 또는 건수비고
1프로그램 강사수당프로그램 강사수당(강사수)
2봉사활동비회계책임자(봉사활동비 지급인원)
2봉사활동비자원봉사(봉사활동비 지급인원)
3주민자치 사업비주민자치 사업비(사업건수)
4센터 시설보수 개선센터 시설보수 개선(시설 보수 개선 건수)
5센터 일반운영비센터 일반운영비(지출건수)
6센터 공공요금센터 공공요금(지출건수)
7센터 행사운영비센터 행사운영비(지출건수)
8자치 활성화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지출건수)
9수강료 환불수강료 환불(환불건수)
10카드 수수료 등카드 수수료 등(수수료 납부 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고
1. 운영개요
 가. 운영기간 : . . . ~ . . .
 나. 운영장소 : ○○동 문화교육센터
 다. 운영프로그램 현황 : 외 개 프로그램
 라. 프로그램 강사 : 명
2.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가. 총괄

 나. 수강료 수입내역

 다. 수강료 지출내역(예시)

 위와 같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수강료 환불신청서

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수강료 납부일납부금액환불 신청액환불신청사유비고
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수강료 납부일납부금액반 환 신청액반환신청사유비고
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금 계좌번호 :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수강료 환불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수강료반환결의서

년도년도년도년도결 재회계책임자회계책임자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
년도년도년도년도결 재
발의발의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반환일반환일반환일반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현금출납부기재현금출납부기재현금출납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수납대장기재수납대장기재수납대장기재수납대장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반환금액반환금액
반환금액반환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반환금액반환금액(₩ )(₩ )(₩ )(₩ )(₩ )(₩ )(₩ )(₩ )(₩ )
반 환 내 역반환항목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채주채주금 액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반 환 내 역계
반 환 내 역
반 환 내 역
반 환 내 역
반 환 내 역
반 환 내 역
반 환 내 역
비고비고《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품의서 3. 무통입금표 등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품의서 3. 무통입금표 등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품의서 3. 무통입금표 등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품의서 3. 무통입금표 등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품의서 3. 무통입금표 등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품의서 3. 무통입금표 등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품의서 3. 무통입금표 등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품의서 3. 무통입금표 등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품의서 3. 무통입금표 등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품의서 3. 무통입금표 등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품의서 3. 무통입금표 등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수 강 료 반 환 결 의 서

[별지 제13호서식] 강의계약서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인적사항주 소
계약내용계약기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 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 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 간)
계약내용강의시간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
계약내용강 사 료금 원금 원금 원
비 고비 고계좌번호 등계좌번호 등계좌번호 등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년 월 일 계 약 자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장 (인) 강 사 (인)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년 월 일 계 약 자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장 (인) 강 사 (인)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년 월 일 계 약 자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장 (인) 강 사 (인)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년 월 일 계 약 자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장 (인) 강 사 (인)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년 월 일 계 약 자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장 (인) 강 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수 업 일
강 사 명전화번호
교재비재료비
분기별주 별주제 및 수 업 내 용주제 및 수 업 내 용주제 및 수 업 내 용비고
○/4분기 (○~○월)1주
○/4분기 (○~○월)2주
○/4분기 (○~○월)3주
○/4분기 (○~○월)4주
○/4분기 (○~○월)5주
○/4분기 (○~○월)6주
○/4분기 (○~○월)7주
○/4분기 (○~○월)8주
○/4분기 (○~○월)9주
○/4분기 (○~○월)10주
○/4분기 (○~○월)11주
○/4분기 (○~○월)12주
○/4분기 (○~○월)13주
※ 수업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강 의 계 획 서

[별지 제15호서식] 문화교육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연번구 분구입 일자품 명규 격수량단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문화교육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단위 : 원)

 ○ 구분: 동 예산, 센터 자체수입(수강료 등)

[별지 제16호서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 위 서식은 변경 사용가능

[별지 제17호서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주 소(사진)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e-mail:자택: 휴대전화: e-mail:자택: 휴대전화: e-mail:자택: 휴대전화: e-mail:자택: 휴대전화: e-mail:자택: 휴대전화: e-mail:(사진)
직 업
관련분야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일반주민, 기타( ) ※ 해당분야에 ○표 또는 기재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일반주민, 기타( ) ※ 해당분야에 ○표 또는 기재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일반주민, 기타( ) ※ 해당분야에 ○표 또는 기재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일반주민, 기타( ) ※ 해당분야에 ○표 또는 기재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일반주민, 기타( ) ※ 해당분야에 ○표 또는 기재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일반주민, 기타( ) ※ 해당분야에 ○표 또는 기재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일반주민, 기타( ) ※ 해당분야에 ○표 또는 기재
년 월 일년 월 일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지원사유 및 자기 소개서지원사유 및 자기 소개서
자격증포 상 경 력포 상 경 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위 본인은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동 행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 ○○동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8호서식] 
 제 -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동장 (직인)

[별지 제19호서식] 해촉통보서

[별지 제19호서식]
해 촉 통 보 서
 ○ ○ ○ 귀하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서 해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동장 (직인)

[별지 제20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위해촉 대장

위촉 번호구분위 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또는 사업장소재지직업종사 분야해 촉 년월일해 촉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고문) 위․해촉 대장

 <작성요령> 1. 위촉번호: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예 : 2023-1)
 2. 구분: 주민자치위원, 고문 등으로 기재
 3. 직업: 직장명과 직위 기재(예 : 00회사 대표, 00회사 과장 등)
 4. 종사분야: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경제계, 일반주민으로 구분 기재
 5. 해촉사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등 해당 조문 기재

[별지 제21호서식]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연번직위성 명연 령성 별위촉일자임기만료일자비고
고 문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 현 황
 ❍ 위원회명: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 원 장: 
 ❍ 위원구성: 명 (남 명, 여 명)
 □ 위원별 인적사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 . . . 
과천시 ○○동장(직인)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결 재담 당부위원장위원장
결 재
일 시. . .
장 소
참석위원 및 배석자명단재적위원명참석위원명불참위원명
참석위원 및 배석자명단❍ 참석위원: ❍ 동 직원:❍ 참석위원: ❍ 동 직원:❍ 참석위원: ❍ 동 직원:❍ 참석위원: ❍ 동 직원:❍ 참석위원: ❍ 동 직원:❍ 참석위원: ❍ 동 직원:
진행순서
시정 및 동정 알림
보고 안건
심의 안건
안 건내 용회의결과
○○동 주민자치위원회○○동 주민자치위원회○○동 주민자치위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20 년 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동 주민자치위원회

[별지 제23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직인의명칭용 도
서 체규 격가로 세로
신 조 일사용개시일
개 각 일개 각 이 유
폐 기 일폐 기 이 유
보관책임자성 명보관기간인 영인 영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동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문화교육센터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보안관리 및 운영인력 등을 검토한 후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의를 통해 평일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문화교육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시설의 관리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한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 사유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이용 절차)

제4조(이용 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문화교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 여부ㆍ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할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화재위험ㆍ악취 물질이나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5. 그 밖에 문화교육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변상 조치)

제6조(변상 조치) 동장은 문화교육센터의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사람에게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사무 분담)

제7조(운영사무 분담) 동장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교육센터 운영사무 분장대장에 사무분장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① 동장은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사회진흥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한 개 이상 선정 운영2.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②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 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도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사무위탁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관ㆍ예산지원액ㆍ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ㆍ책임소재ㆍ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사무위탁조례를 따른다.④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문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에 한한다.

제10조(수강료 관리)

제10조(수강료 관리)①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는 징수한 수강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에 작성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경우 수강료 수납대장을 대체할 수 있다.② 회계책임자는 수강료를 지출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경우 현금출납부를 대체할 수 있다.③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과 증빙서류를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제11조(수강료 환불)

제11조(수강료 환불)①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한다.1.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2. 문화교육센터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② 수강료는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③ 제1항에 해당하여 수강료를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받아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사용용도)

제12조(수강료 사용용도)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2.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 구입비3. 문화교육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4. 문화교육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 행사 비용5. 문화교육센터 운영 프로그램 등 홍보에 필요한 경비6.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강사료7.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사용료8.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 비용. 다만, 격려금품ㆍ경조사비ㆍ야유회비ㆍ송년회비ㆍ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출은 동장과 사전 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제13조(강사 모집 등)

제13조(강사 모집 등)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사 인증제를 이수하고 지원서 접수일 현재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보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여 동장이 추천한 사람② 위원회는 강사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사를 선발하고, 해당 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강사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된 강사의 자격 및 강사 만족도 평가결과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강사를 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강사 결정 후 강사 선정 결과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강사의 위촉 등)

제14조(강사의 위촉 등)①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강사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강의실적 및 수강생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합산 위촉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13조의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위원장은 강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장기치료, 질병 등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3. 강사로서 품위를 잃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폐지할 경우5.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6. 설문조사 결과 수강생 수의 2분의 1 이상이 강사 교체를 원하는 경우

제15조(강사수당 등)

제15조(강사수당 등)① 자원봉사자인 강사의 강사수당은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강사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동장은 문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문화교육센터 시설 사용대장(별지 제2호서식)2. 문화교육센터 운영사무 분장대장(별지 제4호서식)3. 문화교육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4. 주민자치위원(고문)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20호서식)② 위원회는 문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2호서식)4.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별지 제23호서식)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문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또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 모집 및 공고 등)

제17조(위원 모집 및 공고 등)①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공고하여 공개모집하며, 지원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1.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온라인 포함)2. 과천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온라인 포함)3. 동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온라인 포함)

제18조(선정심의위원회)

제18조(선정심의위원회)① 동장은 위원의 위촉 시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②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교육계, 문화계, 체육계 및 경제계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에 대한 식견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2.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사람4. 그 밖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위원 등의 위ㆍ해촉)

제19조(위원 등의 위ㆍ해촉)① 동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의 위촉을 해제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 및 조례 제20조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위원 및 고문의 위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위촉 해제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④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ㆍ해촉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구성)

제20조(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제21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동장이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위원회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위원 및 고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직인)

제23조(직인)① 위원회는 문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동장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문화교육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