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제3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2. 과천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절수설비 설치 등 물 절약 실천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