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 활동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소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 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2. "이용자"란 과천시 보건소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참가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 할 수 있으며,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노선)

제4조(노선) 노선은 보건소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천시 관내주요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①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 한다.1. 보건소 진료 및 검진 등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2.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셔틀버스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법정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목적 외에 이 조례에 정한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