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효율적인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과천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제3조(스마트도시계획)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설치 및 기능)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등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4.30.>

제6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6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전문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30.]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ㆍ보관할 수 없다.③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4.30.]

제8조(과천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과천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4.30.]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업시행자2. 도시계획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기타) 전문가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4.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30.] [종전 제9조 삭제, 2021.4.30.]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4.30.]

제11조(협의회 운영)

제11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4.30.] [종전 제11조 삭제, 2021.4.30.]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4.30.]

제13조(자문단 운영)

제13조(자문단 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스마트도시기술(ICT, 빅데이터, 스마트도시, 기타) 전문가2.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30.]

상위법 근거

  • ·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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