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 복무 규칙

규칙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분증

[별표 1] <개정 2017. 6. 30> 
신 분 증
 전 면 후 면
 홍길동
 HONG, G. D.
 과천시립예술단
 NO. 혈액형 형
신분증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20 . . 
 과 천 시 장
☏(02)3677-

 
 ※ 신분증 : 가로×세로 = 8.5cm× 5.5cm
 ※ 사진 : 가로×세로 = 3cm × 4cm

[별표 2] 경조사별휴가일정표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 인 자 녀 형제자매7 1 1
회 갑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5 1
출 산배 우 자3
사 망배 우 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자 녀 형제자매 백․숙 부모7 5 3 3 3
탈 상배 우 자 본인 직계존속2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 조 사 별 휴 가 일 정 표
■■■■■■■■■■■■■■■■■■■■■■■■■■■

[별표 3] 징계양정기준

비 위 내 용 비 위 유 형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도가 중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비위도가 경하고 과실인 경우
1. 근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해 촉감 봉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 금지위반
4. 품위유지 의무 위반
5. 집단행위 금지 위반
6. 선동 및 단체파괴 금지 위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3 ]
징 계 양 정 기 준
======================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
본인은 20 연도( . . ~ . .)과천시시립예술단체 단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단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지역문화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본인은 시장의 승인없이 전속단체 소관이외의 예술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외부출연을 하겠습니다.
2. 본인은 과천시 및 소속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단장 및 지휘자가 요구하는 훈련이나 공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태만하여 지장을 초래한 경우 어떠한 처벌(해촉, 감봉, 견책, 기타)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본인 소속 :
주소 :
성명 : (인)
과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외부출연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천시립예술단 인사기록카드

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파트파트파트파트파트파트
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
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영문) (여권영문기재)
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최초위촉일최초위촉일최초위촉일최초위촉일최초위촉일
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사진 (3.5cm × 4.5cm)퇴 단 일퇴 단 일퇴 단 일퇴 단 일퇴 단 일
기타사항혈액형혈액형혈액형혈액형종교종교종교종교종교특기특기특기특기특기취미취미취미취미취미기타기타기타
기타사항
주 소
생활근거지
전화번호자택자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
E-mail
최종학력학교학교학교학교학교학교학과(전공)학과(전공)학과(전공)학과(전공)학과(전공)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최종학력
병역사항미필미필미필미필미필미필미필군필군필군필군필군필군필군필군필군필군필군필군필군필군필군필
병역사항충용 기호체격 등위체격 등위체격 등위체격 등위미필 사유미필 사유역종역종군별군별병과병과병과병과계급군번군번군번군번입대 연월일제대 연월일
병역사항
경력사항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활동사항활동사항활동사항활동사항활동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가족사항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호 봉호 봉정정123344556788891010111212131415151617
위촉연월일위촉연월일
기록자인기록자인
호 봉호 봉1818192021212222232324252626262728282930303132333334
위촉연월일위촉연월일
기록자인기록자인
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호봉획정근거
경력경력경력경력경력경력경력경력경력경력경력경력경력경력경력전력조회전력조회전력조회전력조회전력조회전력조회전력조회전력조회전력조회전력조회전력조회전력조회전력조회전력조회
경력 연수직위/ 직책직위/ 직책근무기관근무기관근무기관근무기관증명발급 기관증명발급 기관증명발급 기관증명발급 기관문서번호 및 일자문서번호 및 일자문서번호 및 일자문서번호 및 일자조회 연월일조회 연월일조회 연월일조회 연월일회신문서번호 및 일자회신문서번호 및 일자회신문서번호 및 일자총경력총경력총경력총경력기관명기관명기관명
사정 연월일사정경력연수사정경력연수사정경력연수사정경력연수사정경력연수사정경력연수사정경력연수사정경력연수사정호봉사정호봉사정호봉사정호봉사정호봉사정호봉사정호봉잔여기간잔여기간잔여기간잔여기간잔여기간잔여기간인사담당관인사담당관인사담당관인사담당관인사담당관인사담당관인사담당관
1차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
2차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
3차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
4차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호봉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직 서명 인
특기사항특기사항
위․해촉위․해촉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직위직위재/위촉구분재/위촉구분재/위촉구분재/위촉구분비고비고비고
위․해촉위․해촉
위․해촉위․해촉
위․해촉위․해촉
위․해촉위․해촉
위․해촉위․해촉
위․해촉위․해촉
교육 ․ 세미나교육 ․ 세미나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주장소연주장소연주명연주명연주명연주명비고비고비고
교육 ․ 세미나교육 ․ 세미나
교육 ․ 세미나교육 ․ 세미나
교육 ․ 세미나교육 ․ 세미나
교육 ․ 세미나교육 ․ 세미나
교육 ․ 세미나교육 ․ 세미나
예술단원 고과표예술단원 고과표근무평정근무평정근무평정근무평정근무평정실기평정실기평정실기평정실기평정실기평정순위순위기록자인
예술단원 고과표예술단원 고과표연월일연월일평정점평정점기록자인연월일평정점평정점기록자인기록자인순위순위기록자인
예술단원 고과표예술단원 고과표
예술단원 고과표예술단원 고과표
예술단원 고과표예술단원 고과표
예술단원 고과표예술단원 고과표
예술단원 고과표예술단원 고과표
예술단원 고과표예술단원 고과표
포상 ․ 서훈년월일년월일종 류종 류시행처시행처징계 ․ 형벌징계 ․ 형벌년월일년월일종류종류발령청발령청
포상 ․ 서훈징계 ․ 형벌징계 ․ 형벌
포상 ․ 서훈징계 ․ 형벌징계 ․ 형벌
포상 ․ 서훈징계 ․ 형벌징계 ․ 형벌
포상 ․ 서훈징계 ․ 형벌징계 ․ 형벌
공연기록공연기록공연기록공연기록외부공연기록외부공연기록외부공연기록외부공연기록
년월일공연명공연장소확인자년월일공연명공연장소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30> 
 
과천시립예술단 인사기록카드

1. 공연기록대상 : 정기․기획공연
2. 외부공연기록대상 : 외부초청공연, 해외 및 지방연주 및 기타
년 월 일
작성자 인
확인자 인

[별지 제4호서식] 과천시립예술단체단원 근무상황부

종 별기간 및 일시기간 및 일시기간 및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결재
종 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담당자사무국장부단장단장
종 별기간 및 일시기간 및 일시기간 및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결재
종 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담당자사무국장부단장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과천시립예술단체단원 근무상황부
소속 : 직위 : 성명 :
※ 비고
1. 종별은 휴가(정기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조퇴, 외출, 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개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카드작성확인 문화체육과 예술담당 (인)

[별지 제5호서식] 상임단원 평정표, 비상임단원 평정표, 사무국직원 평정표

확인자단 장 (인)
작성자부단장 (인)
구분성명직위근 무 평 정근 무 평 정근 무 평 정근 무 평 정실 기 평 정실 기 평 정실 기 평 정실 기 평 정실 기 평 정총 점 (200)평 균비 고
구분성명직위출 결 (40)성실성 (50)기여도 (10)소 계자유곡 (40)평소실기도평소실기도초견곡 (30)소 계총 점 (200)평 균비 고
구분성명직위출 결 (40)성실성 (50)기여도 (10)소 계자유곡 (40)연주 (15)연습 (15)초견곡 (30)소 계총 점 (200)평 균비 고
작성자(100)
확인자(100)
평정점(계)
성 명직 위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성 실 성(20)성 실 성(20)성 실 성(20)기여도 (20)근무평정비 고
성 명직 위구분123456789101112소계조직생활(10)규정준수(10)소계기여도 (20)근무평정비 고
결근
지각
무단이석
작성자의견
확인자의견
확인자부단장 (인)
작성자지휘자 (인)
구분성명직위근 무 평 정근 무 평 정근 무 평 정근 무 평 정실 기 평 정실 기 평 정실 기 평 정실 기 평 정실 기 평 정총 점 (200)평 균비 고
구분성명직위출 결 (40)성실성 (50)기여도 (10)소 계자유곡 (40)평소실기도평소실기도초견곡 (30)소 계총 점 (200)평 균비 고
구분성명직위출 결 (40)성실성 (50)기여도 (10)소 계자유곡 (40)연주 (15)연습 (15)초견곡 (30)소 계총 점 (200)평 균비 고
작성자(100)
확인자(100)
평정점(계)
성 명직 위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성 실 성(20)성 실 성(20)성 실 성(20)기여도 (20)근무평정비 고
성 명직 위구분123456789101112소계조직생활(10)규정준수(10)소계기여도 (20)근무평정비 고
결근
지각
무단이석
작성자의견
확인자의견
확인자부 단 장 (인)
작성자예술담당 (인)
구분성명직위근 무 평 정근 무 평 정근 무 평 정근 무 평 정총 점 (100)비 고
구분성명직위출 결 (40)성실성 (50)기여도 (10)소 계총 점 (100)비 고
작성자(50)
확인자(50)
평정점(계)
성 명직 위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월별근무상황(60점) (결근 : -1.5, 지각 -0.5, 무단이석 : -1)성 실 성(20)성 실 성(20)성 실 성(20)기여도 (20)근무평정비 고
성 명직 위구분123456789101112소계조직생활(10)규정준수(10)소계기여도 (20)근무평정비 고
결근
지각
무단이석
작성자의견
확인자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상임단원 평정표

(근무평가 100점, 실기평정 100점)

□ 근무고과표

□ 종합평정의견

* 기여도:5년이상(10점), 4년(9점), 3년(7.5점), 2년(6점), 1년(5점)
비상임단원 평정표

(근무평가 100점, 실기평정 100점)

□ 근무고과표

□ 종합평정의견

* 기여도:5년이상(10점), 4년(9점), 3년(7.5점), 2년(6점), 1년(5점)
사무국직원 평정표

(근무평가 100점)

□ 근무고과표

□ 종합평정의견

* 기여도:5년이상(10점), 4년(9점), 3년(7.5점), 2년(6점), 1년(5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2.24, 2005.12.02)

제2조(책임완수)

제2조 (책임완수)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이하“단원”이라한다)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 2.24)

제3조(서약)

제3조 (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에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4조(품위유지)

제4조 (품위유지) 단원은 임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복종의 의무)

제5조 (복종의 의무)① 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② 예술단체별 특성에 따라 간부단원의 임무와 책임 및 단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단장은 운영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출연금지)

제6조 (출연금지) 단원은 단장이 주관하는 공연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단장의 사전승인(7일전)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1회 공연일수는 국내의 경우 7일, 국외의 경우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5. 2. 24, 2005.12.02)

제7조(근무시간)

제7조 (근무시간)① 사무국 직원의 일상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으며, 각 예술단체의 상임단원은 주3일 이상만 근무하여도 상근한 것으로 한다, 다만, 연간 근무일수는 15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24, 2005.12.02)② 각 예술단체 비상임단원의 근무일수는 주2일 이상, 1일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공연연습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5. 2.24)(개정 2005.12.02)③ 단원의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간을 단장이 조정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 2.24)④ 출연하는 단원의 근무시간은 공연 때마다 단장이 정한다.⑤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일로 계산하고 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출근에 관한 확인은 사무국장이 하며 감독은 부단장이 된다.(개정 2005. 2. 24, 2018.4.14)

제7조의2(인사기록표의 작성)

제7조의2 (인사기록표의 작성) 단원의 인사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02)[본조신설 2005. 2. 24]

제7조의3(신분증)

제7조의3 (신분증)①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다.(개정 2005.12.02)② 신분증은 항시 휴대하고 신원확인 요구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촉, 의원면직, 퇴직시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 2. 24]

제8조(휴가의 종류 및 신청)

제8조 (휴가의 종류 및 신청) 단원의 휴가는 정기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따른 근무상황부를 제출하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2. 24, 2005.12.02)

제9조(연가일수)

제9조 (연가일수) 단원의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 연가 규정을 따른다.[전문 개정 2007.7.05]

제10조(병가)

제10조 (병가)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2.24)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에 걸림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 9. 29.>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가)

제11조 (공가)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그 밖에 다른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및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개정 2005.12.02)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이 소환할 때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 (특별휴가)① 공연에 출연한 단원은 공연종료후 익일을 특별휴가로 얻을 수 있다.② 임신중인 여자단원은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연 9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5. 2. 24)③ 단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24, 2005.12.02, 2007.7.05)

제13조(휴가기간의 공휴일)

제13조 (휴가기간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휴가일수를 초과한 일수는 결근으로 한다.

제15조(해외연수)

제15조 (해외연수)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해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자질향상과 국위를 선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해외연수 기관으로부터 초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해외여행)

제16조 (해외여행) 단원이 개인사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은 1개월 범위 안에서 무급으로 해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평정방법)

제17조 (평정방법)① 단원의 실기향상도와 근무상황을 평가 심사하기 위하여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무국직원의 경우는 근무평정만 실시한다(개정 2005. 2. 24)② 단원의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은 각 50%의 배분비율로 하되, 사무국직원의 경우 근무평정을 100%로 한다.(개정 2005. 2. 24)

제18조(평정시기)

제18조 (평정시기) 단원 및 사무국 직원의 실기평정시기는 매 1년마다 12월중에 각 예술단체별로 실시한다. 다만, 연주단원의 경우 지휘자나 안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 2. 24)

제19조(심사위원)

제19조 (심사위원) 각 예술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정 10일전까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평정등급)

제20조 (평정등급) 각 예술단체별로 평정의 등급은 수, 우, 미, 양, 가로 하고 등급의 평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2. 24, 2007.7.05)┏━━━━┯━━━━━━━━━━━━━━━━┯━━━━━━━━━━━━━━┓<p style="font-family:굴림체">┃ 등 급 │ 평 정 │ 비 고 ┃┃ 등 급 │ 평 정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수 │ 평균 90점 이상 │ ┃┃ 수 │ 평균 90점 이상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우 │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 │견책처분자는 평정 점 10점을,┃┃ 우 │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 │견책처분자는 평정 점 10점을,┃┠────┼────────────────┤감봉처분자는 평정점 20점을 ┃<p style="font-family:굴림체">┃ 미 │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 │감하도록 한다. ┃┃ 미 │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 │감하도록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양 │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 │ ┃┃ 양 │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가 │ 평균 60점 미만 │ ┃┃ 가 │ 평균 60점 미만 │ ┃┗━━━━┷━━━━━━━━━━━━━━━━┷━━━━━━━━━━━━━━┛

제21조(평정에 따른 조치)

제21조 (평정에 따른 조치) 제20조에 규정된 평정등급에 따라 조치한다.1. 평정등급 “가”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2. 평정등급 “양”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3월 감봉 및 직책해제3. 평정등급 “양”이 2회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1회 승급 보류4. 평정등급 “수” 또는 “우”가 2회 이상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수석단원 추천대상. 다만, 제2호ㆍ제3호의 경우는 상암단원 및 사무국직원에 한한다.(개정 2005. 2. 24)

제22조(기록)

제22조 (기록)① 단원의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정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02)② 제1항의 평정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시립예술단 인사기록표 평정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24)

제23조(상훈)

제23조 (상훈) 단원으로서 임무에 정려하였거나 예술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4조(징계사유)

제24조 (징계사유)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2.24 )1. 이 규칙이나 지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4조에 따른 품위유지를 손상하였을 때(개정 2005.12.02)4. 3일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제25조(징계의 종류)

제25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촉,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내용은 별표 3와 같다.(개정 2005.2.24)

제26조(징계의 효력)

제26조 (징계의 효력)①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월급여액의 3분의 1을 감한다.③ 징계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3년간 단원이 될 수 없다.

제2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①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단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2.24)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둔다.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무감사담당관,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장, 과천도시공사사장 및 징계대상이 될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이 소속한 단체의 지휘자(안무자)로 한다. <개정 ’98. 10. 21, 2001. 11. 1, 2002. 2. 15, 2005.2.24, 2018.4.14, 2019.10.14, 2019.12.17., 2023.4.12., 2025. 10. 16.>④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97. 6. 16, 2002. 2. 15)⑤ 단원 징계위원회에 관한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28조(징계의 절차)

제28조 (징계의 절차)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징계는 단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한다.(개정 2005.2.24)다만, 일반단원이 제24조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속 예술단체 지휘자의 징계요구에 의해 단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2.24)

제29조(당연해촉)

제29조 (당연해촉) 단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단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불가피한 당연해촉 사유로 인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5.2.24)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2. 해외여행이 1월 이상일 때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되었을 때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5.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6.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제30조(단복의 구입)

제30조 (단복의 구입) 비상임단원의 단복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일괄 구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2.24]

제31조(단복의 관리)

제31조 (단복의 관리) 비상임단원이 제30조 규정에 따라 단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1. 2년 이상 근무자는 단원소유2. 2년 미만 근무자는 퇴단시 단복 반납[본조신설 20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