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5. 4. 22.>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대해서는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5. 4. 22.>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4. 28.>1. <삭제 2021.4.28.>2. <삭제 2021.4.28.>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4. 28.>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4. 26., 2021. 4. 28., 2025. 4. 22.>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4. 26., 2025. 4. 2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과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 2025. 4. 22.>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25. 4. 22.>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