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세수 확충을 위한 마사회 협력사업과 말이용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4. "단체"란 말 생산자협의회, 말 영농조합법인, 말 작목반,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ㆍ조련ㆍ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5. "개인"이란 마사회에 등록된 말을 1두 이상 사육하며, 시 말산업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 지원)
제3조(협력사업 지원) 과천시장은 지역의 주세원인 레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와 협력하여 경주대회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말이용 육성 추진)
제4조(말이용 육성 추진)① 시장은 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및 학교2. 정부·경기도·과천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제5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
제5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①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6조(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