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과포상에 대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무 등)
제2조(대상업무 등)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우수자(이하 “성과우수자”라 한다) 우대의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1. 국·도비 확보분야2.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에 의한 성과우수 분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분야 등
제3조(성과우수자 우대 등)
제3조(성과우수자 우대 등)① 성과우수자에 대하여는 성과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성과포상금 지급에 있어 대상업무 성과가 전년도에 발생되어진 경우에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대상업무에 대하여는 별표1의 범위 내에서 과천시성과포상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성과우수자 추천)
제4조(성과우수자 추천) 소속 공무원의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은 사유가 발생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인 경우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① 시장은 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포상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과천시성과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2. 성과포상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 등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2(실무심사위원회)
제5조의2(실무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성과우수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27.]
제6조(자료제출 등)
제6조(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성과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 부서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제7조(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도비 확보가 특별한 노력 없이 중앙 또는 도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경우2. 국·도비 확보 후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가 확보되었을 경우 다만, 도비는 제외3. 국가 또는 도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나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4. 제2조제2호의 평가결과가 시의 위탁 또는 관리대상인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5. 동일한 성과로 시 자체 제도 내에서 기 수혜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과를 거둔 경우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