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업무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11-27 시행 2020-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성과우수자 분야별 포상금 지급 기준표

중앙건의 등유관기관 회의 등설명회 등부시장시장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
1점 × 회2점 × 회3점 × 회5점 × 회10점 × 회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점점점점점15점20점25점
확보 금액 (40점)시비부담 비율15점60% 이상45% 이상 ~ 60% 미만30% 이상 ~ 45% 미만15% 이상 ~ 30% 미만15% 미만
확보 금액 (40점)시비부담 비율15점3점6점9점12점15점
확보 노력 (60점)기관방문20점․ 팀장이하 1점, 과장 2점, 국·소장(4급) 4점, 부시장 5점, 시장 10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2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이하 1점, 과장 2점, 국·소장(4급) 4점, 부시장 5점, 시장 10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2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이하 1점, 과장 2점, 국·소장(4급) 4점, 부시장 5점, 시장 10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2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이하 1점, 과장 2점, 국·소장(4급) 4점, 부시장 5점, 시장 10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2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이하 1점, 과장 2점, 국·소장(4급) 4점, 부시장 5점, 시장 10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2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확보 노력 (60점)여론형성10점․ 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확보 노력 (60점)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정성평가)30점․ 과천시 단독사업 여부 (전국 최초, 도 최초,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과천시 단독사업 여부 (전국 최초, 도 최초,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과천시 단독사업 여부 (전국 최초, 도 최초,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과천시 단독사업 여부 (전국 최초, 도 최초,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과천시 단독사업 여부 (전국 최초, 도 최초,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5개 미만5개 이상 ~ 10개 미만10개 이상 ~ 20개 미만20개이상 ~ 40개 미만40개 이상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2점4점6점8점10점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확보 금액 (60점)국 ․ 도비 확보(내시)액50점30점33점36점39점42점45점50점
확보 금액 (60점)시비부담 비율10점70% 이상60% 이상 ~ 70% 미만50% 이상 ~ 60% 미만40% 이상 ~ 50% 미만30% 이상 ~ 40% 미만20% 이상 ~ 30% 미만20% 미만
확보 금액 (60점)시비부담 비율10점4점5점6점7점8점9점10점
확보 노력 (40점)타 시·군 과의 경쟁10점․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확보 노력 (40점)난이도, 파급효과 및 기타노력도30점․ 과천시 단독사업 여부(전국 최초, 도 최초,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과천시 단독사업 여부(전국 최초, 도 최초,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과천시 단독사업 여부(전국 최초, 도 최초,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과천시 단독사업 여부(전국 최초, 도 최초,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과천시 단독사업 여부(전국 최초, 도 최초,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과천시 단독사업 여부(전국 최초, 도 최초,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과천시 단독사업 여부(전국 최초, 도 최초,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확보금액2억원 미만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100억원이상
지급기준 금액20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600만원700만원800만원900만원1,000만원
지급기준금액 × 심사총점(%),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지급기준금액 × 심사총점(%),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지급기준금액 × 심사총점(%),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지급기준금액 × 심사총점(%),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지급기준금액 × 심사총점(%),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지급기준금액 × 심사총점(%),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지급기준금액 × 심사총점(%),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지급기준금액 × 심사총점(%),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지급기준금액 × 심사총점(%),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지급기준금액 × 심사총점(%),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
수상등급평가기준1건당 지급기준비고
최우수시정기여도 : 높음1,500
최우수시정기여도 : 보통1,000
우 수시정기여도 : 높음1,000
우 수시정기여도 : 보통700
장 려300
수상등급평가기준1건당 지급기준비고
최우수시정기여도 : 높음700
최우수시정기여도 : 보통500
우 수시정기여도 : 높음500
우 수시정기여도 : 보통300
장 려200
부상금 (세입액)5천만원 미만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가중액2003005007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성과우수자 심사 및 지급 기준표
 1. 국·도비 확보분야
 가. 일반사업 

 ※ 예산절감, 세입증대 성과는 예산성과금으로 신청
 ※ 신규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지급
 ※ 사업주체가 과천시가 아닌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 사업, 국가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국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업 등에 의한 확보액은 성과시상금 신청 제외
 나. 공모사업

 다. 지급기준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최고점과 최소점은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지급금액이 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확보된 예산 금액에 지급금액의 비율대로 똑같이 나눈다.
2.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 분야
 가. 전국 및 중앙단위 평가
 (단위:천원)

 나. 도단위 평가
 (단위:천원)

※ 부상 세입규모에 따른 가중포상
 (단위:천원)

 * 시상시 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포상금 미지급

[별지 제1호서식] 국·도비 확보 성과우수자 추천서

평 가 명평 가 명부 서 명부 서 명
1. 국․도비 확보1. 국․도비 확보1. 국․도비 확보1. 국․도비 확보1. 국․도비 확보1. 국․도비 확보1. 국․도비 확보1. 국․도비 확보1. 국․도비 확보1. 국․도비 확보1. 국․도비 확보1. 국․도비 확보
평가기간평가기간평가기간확정일 또는 내시일확정일 또는 내시일수상등급수상등급사업주요내용사업주요내용사업주요내용사업주요내용사업주요내용
계국비도비확정일 또는 내시일확정일 또는 내시일수상등급수상등급사업주요내용사업주요내용사업주요내용사업주요내용사업주요내용
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
우선순위성 명현 소속현 소속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당시 담당업무당시 담당업무당시 담당업무당시 담당업무기여도(%)기여도(%)
1
2
3
3. 추진경위 4.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진경위 4.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진경위 4.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진경위 4.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진경위 4.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진경위 4.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진경위 4.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진경위 4.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진경위 4.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진경위 4.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진경위 4.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진경위 4. 추천사유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
평 가 명평 가 명부 서 명
1. 평가결과1. 평가결과1. 평가결과1. 평가결과1. 평가결과1. 평가결과1. 평가결과1. 평가결과1. 평가결과
평가 주관평가기간수상일시수상일시수상등급훈격수상자부상내역
평가 주관
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2. 추천 대상자
우선순위성 명현 소속현 소속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당시 담당업무당시 담당업무기여도(%)
1
2
3
3. 추천사유 ○ 평가시 또는 평가업무 추진시 주요 공적사항 기재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천사유 ○ 평가시 또는 평가업무 추진시 주요 공적사항 기재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천사유 ○ 평가시 또는 평가업무 추진시 주요 공적사항 기재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천사유 ○ 평가시 또는 평가업무 추진시 주요 공적사항 기재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천사유 ○ 평가시 또는 평가업무 추진시 주요 공적사항 기재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천사유 ○ 평가시 또는 평가업무 추진시 주요 공적사항 기재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천사유 ○ 평가시 또는 평가업무 추진시 주요 공적사항 기재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천사유 ○ 평가시 또는 평가업무 추진시 주요 공적사항 기재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3. 추천사유 ○ 평가시 또는 평가업무 추진시 주요 공적사항 기재 200 년 월 일 추천자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국․도비 확보 성과우수자 추천서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 성과우수자 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과포상에 대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무 등)

제2조(대상업무 등)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우수자(이하 “성과우수자”라 한다) 우대의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1. 국·도비 확보분야2.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에 의한 성과우수 분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분야 등

제3조(성과우수자 우대 등)

제3조(성과우수자 우대 등)① 성과우수자에 대하여는 성과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성과포상금 지급에 있어 대상업무 성과가 전년도에 발생되어진 경우에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대상업무에 대하여는 별표1의 범위 내에서 과천시성과포상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성과우수자 추천)

제4조(성과우수자 추천) 소속 공무원의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은 사유가 발생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인 경우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① 시장은 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포상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과천시성과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2. 성과포상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 등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2(실무심사위원회)

제5조의2(실무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성과우수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27.]

제6조(자료제출 등)

제6조(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성과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 부서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제7조(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도비 확보가 특별한 노력 없이 중앙 또는 도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경우2. 국·도비 확보 후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가 확보되었을 경우 다만, 도비는 제외3. 국가 또는 도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나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4. 제2조제2호의 평가결과가 시의 위탁 또는 관리대상인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5. 동일한 성과로 시 자체 제도 내에서 기 수혜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과를 거둔 경우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