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과천시에 사업장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4. 여성기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사업6.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제6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여성기업 주간 행사)
제7조(여성기업 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