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를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란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 및 교육 등을 제공함을 말한다.2. “육아친화도시”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를 통하여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육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문화ㆍ물리적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 등 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2. 임신ㆍ출산ㆍ육아 정보제공 및 육아하는 사람 역량 강화 지원 사업3. 육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사업4. 일ㆍ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5.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참여 문화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6. 육아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육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3. 육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육아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위원회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과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민간기관 관계자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함께육아의 날 등)

제10조(함께육아의 날 등)① 육아친화적 사회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린이 날을 함께육아의 날로 하고, 함께육아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함께육아 주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함께육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교육청, 비영리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교육)

제12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