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화훼산업”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3.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4.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조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5. “식재”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화훼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화훼산업체의 책무) 지역화훼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공사 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식재 납품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경쟁으로 지역화훼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내 생산식재 참여 권장)
제5조(지역 내 생산식재 참여 권장)① 시장은 해당 조경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화훼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
제6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①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제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의 주관부서에 화훼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