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본조신설 2023.11.24.]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삭제 2023.11.24.>

제4조(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본조신설 2023.11.24.]

제5조(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제5조(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①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안건의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4.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본조신설 2023.11.24.]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24.>② <삭제 2023.11.24.>[조번호 개정 2023.11.24.]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경우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1.24.>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조제목 개정 2023.11.24.]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11.24.>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항번호 개정 2023.11.24.>③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1.24.>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개정 2023.11.24.>⑤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개정 2023.11.24.>[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삭제 2023.11.24.>

제12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제12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11.24.]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번호 개정 2023.11.24.]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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