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긴요한 시민제보의 수렴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천시행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시행정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생활불편사항등을 건의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모니터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인 사람2.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범적이고 시민의 의사를 객관성과 중립성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는 사람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시정참여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구성 및 위촉등)

제4조(구성 및 위촉등)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모니터는 거주지 동별, 직업(기능)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시장이 위촉하되, 신청인원이 모집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별, 직업별등을 고려하여 균등히 안배하여 위촉한다.③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모니터가 전출,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자의 위촉기간 만료시까지 재위촉하지 아니한다.1. 허위로 제보하는 사람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6조(제보대상)

제6조(제보대상) 모니터의 제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2.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요 동향4. 그 밖에 시정의 발전적인 사항 등

제7조(모집방법등)

제7조(모집방법등) 모니터는 과천사랑, 지역신문, 게시판 또는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의·교육)

제8조(회의·교육) 시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모니터의 역할과 활동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모니터의 제보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엽서제보를 병행할 수 있다.②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관하여는 모니터 업무담당부서에서 접수한 즉시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에게 회신 및 모니터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등)

제10조(보상금의 지급등)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니터 제보사항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건당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매월 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매월 우수모니터로 선정된 경우에는 5명 이내에 한하여 보상금외에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연1회 실시하는 행정모니터 총평가시에는 우수행정모니터 3명 이내에 한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5만원상당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보내용채택 제외대상)

제11조(제보내용채택 제외대상) 제보내용채택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미 조치되었거나 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사항2. 시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고 타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3. 홍보매체를 통하여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4.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5. 시민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항 등

제12조(제보정보의 보호)

제12조(제보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한 모니터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생활불편사항, 미담·수범수례,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