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과천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과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2. 그 밖에 1인 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과천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과천시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관리 지원사업2.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3.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4.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5.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6. 사회 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7.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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