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광명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 3. 26〉〔제목개정 2019. 3. 26〕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2. 27, 2019. 3. 26, 2019. 12. 20, 2024. 12. 23〉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2. 광명시 시민회관ㆍ오리서원ㆍ문화의 집ㆍ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ㆍ기형도문학관 및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관리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5. 문화예술단체·예술인 육성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6.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 및 교육연구7. 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8. 역사·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9. 삭제〈2019. 12. 20〉10. 삭제〈2019. 12. 20〉11. 광명예술극장 운영관리1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1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현물출연을 포함한다)2. 사업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 3. 26〉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7. 31, 2019. 3. 26〉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 3. 26〉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9. 3. 26〉
제11조(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8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8조(보고ㆍ검사ㆍ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 3. 26〉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3. 26〕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