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국내ㆍ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3-04-11 시행 2023-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①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상호결연 등 대상)

제5조(상호결연 등 대상) 상호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상호결연 등 체결)

제9조(상호결연 등 체결)①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상호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상호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제11조(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의장은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기밀유지)

제12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