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25 시행 2020-03-25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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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위원회내 직 위성 명성별위촉구분 (위촉직/당연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 원 명 단
□ 위원회명 : 
□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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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명
2. 개최일시
3. 개최장소
4. 참석인원위원장 ○○○외 명
5. 심의안건
6. 주요내용
7.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주요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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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명위 원 회 명주관부서명주관부서명주관부서명주관부서명
설 치 근 거설 치 근 거설치 기관설치 기관설치 기관설치 기관
기 능기 능구 분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의결( ) 심의( ) 협의( ) 자문( )
기 능기 능역 할
구 성 (최초구성일: 20 . . .)구 성 (최초구성일: 20 . . .)위원장간사간사간사
구 성 (최초구성일: 20 . . .)구 성 (최초구성일: 20 . . .)위원수 (위원장 포 함)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공무원공무원교수교수교수협의ㆍ단체 임 직 원협의ㆍ단체 임 직 원협의ㆍ단체 임 직 원협의ㆍ단체 임 직 원관 계 전문가관 계 전문가기타기타
구 성 (최초구성일: 20 . . .)구 성 (최초구성일: 20 . . .)위원수 (위원장 포 함)총위원수총위원수총위원수
구 성 (최초구성일: 20 . . .)구 성 (최초구성일: 20 . . .)위원수 (위원장 포 함)여성위원수여성위원수여성위원수
구 성 (최초구성일: 20 . . .)구 성 (최초구성일: 20 . . .)위원선임 방법 및 자격요건
위 원 회 운 영위 원 회 운 영규 정 상 개최기준연 회연 회구 분구 분계계계200820082008200820082009201020102010201120112012
위 원 회 운 영위 원 회 운 영규 정 상 개최기준연 회연 회실제 운영회수실제 운영회수
구 분구 분총예산액총예산액위원수당위원수당위원수당기타인건비기타인건비기타인건비기타인건비기타인건비기타인건비기타예산기타예산기타예산기타예산위원수당지급기준위원수당지급기준위원수당지급기준위원수당지급기준위원수당지급기준
운영 예산예산액천원천원
운영 예산집행액천원천원
위 원 회 정 비 의 견위 원 회 정 비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위 원 회 관 리 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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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위원회명
설치근거설치근거
위원회 기능위원회 기능
위원수(남/여)위원수(남/여)00명(남/여)00명(남/여)00명(남/여)00명(남/여)00명(남/여)
개최현황개최현황개최일자참석인원회의결과(요약)회의결과(요약)회의결과(요약)
개최현황개최현황
개최현황개최현황
개최현황개최현황
개최현황개최현황
구 분구 분총예산액위원수당위원수당인 건 비기타예산
운영 예산예 산 액천원
운영 예산집 행 액천원
운영 예산집행잔액천원
위 원 회 정비의견위 원 회 정비의견존 치
위 원 회 정비의견위 원 회 정비의견통ㆍ폐합
위 원 회 정비의견위 원 회 정비의견폐 지
위 원 회 정비의견위 원 회 정비의견통ㆍ폐합 사유 및 대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운 영 현 황 보 고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위원명단의 공개)

제2조(위원명단의 공개)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9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회의록 및 속기록 공개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고, 모든 내용을 기록한 속기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7〉〔제목개정 2014. 3. 7〕

제4조(관리카드 작성)

제4조(관리카드 작성)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현황보고서)

제5조(운영현황보고서) 조례 제17조제3항에 의한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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