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3〉1. 이용권은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이하 “카드”라 한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이 된다.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개정 2021. 12. 23〉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결정)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② 동장은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이용권을 교부하되, 신청서의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따라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6조(이용권 사용)
제6조(이용권 사용)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광명시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개정 2021. 12. 23〉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삭제〈2021. 12. 23〉
제7조
제7조 삭제〈2021. 12. 23〉
제8조(요금의 정산)
제8조(요금의 정산) 카드 발급 기관은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2. 23〕
제9조(환수처리)
제9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2021. 12. 23〉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제10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이용권 별지 제2호서식과 자체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