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2 시행 2019-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우선순위 (제6조 관련)

순위장 애 인한부모가족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65세이상 노인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3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차상위 수급자부양가족이 1명인 자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65세 이상 노인부양가족이 1명인 자
※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적용일 2019. 7. 1〕〈개정 2019. 8.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우선순위 (제6조 관련)

[별지 서식]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 인적사항신청유형 (※ 한 가지 선택)신청유형 (※ 한 가지 선택)신청유형 (※ 한 가지 선택)장애인( ) 한부모가족 (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
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관련부서 확 인 필관련부서 확 인 필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
관련부서 확 인 필관련부서 확 인 필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
관련부서 확 인 필관련부서 확 인 필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관련부서 확 인 필관련부서 확 인 필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관련부서 확 인 필관련부서 확 인 필국가ㆍ독립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4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국가ㆍ독립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4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국가ㆍ독립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4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국가ㆍ독립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4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국가ㆍ독립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4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국가ㆍ독립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4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
관련부서 확 인 필관련부서 확 인 필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
관련부서 확 인 필관련부서 확 인 필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9. 8. 2〉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노인복지법」 제25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서 광명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노인 및 보호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4. 8. 22, 2015. 11. 5, 2019. 8.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5. 11. 5, 2019. 8. 2〉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광명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이하 “시 본청등”이라 한다)의 청사와 시 본청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 본청등의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8. 2〉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ㆍ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② 제1항에 따른 공고시 설치허가 담당 부서는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5조(설치허가의 신청)

제5조(설치허가의 신청)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4. 8. 22, 2019. 8. 2〉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에 한정한다.〈개정 2019. 8. 2〉

제6조(설치허가)

제6조(설치허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7. 6. 20, 2019. 8. 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1세대 1개소에 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③ 설치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19. 8. 2〉④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11. 12. 30, 2019. 8. 2〉

제7조(의무)

제7조(의무)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전문개정 2014. 8. 22〕〔단서적용일 2019. 7. 1〕

제7조의2(설치허가의 취소)

제7조의2(설치허가의 취소)①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허위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3.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② 삭제〈2015. 11. 5〉〔본조신설 2014. 8. 22〕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2〉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