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2〉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부담 재원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프로젝트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회보고)
제6조(의회보고)①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5억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②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제1항제1호를 제외한 시비 부담이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2〉③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