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9 시행 2023-11-29 일부개정

별표

[별표]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조치 대상조치 기준
미신고 2회 이내주의 또는 훈계
미신고 3회 이상, 허위 신고, 고의적 미신고훈계 또는 징계요구
대가기준 초과 수령, 횟수·시간 상한 초과훈계 또는 징계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3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
소명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명인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명인소명인소명인소명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담요청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22. 12. 26〉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신고인성명
신고인소속
신고인직위(직급)
신고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성명
직무관련자주소
직무관련자연락처
직무관련자관계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삭제〈2022. 12. 26〉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성명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성명성명
업무 담당 공무원소속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직위(직급)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신청 원인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삭제〈2022. 12. 26〉

[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서(제5조제3항 관련)의 견 서(제5조제3항 관련)의 견 서(제5조제3항 관련)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삭제〈2022. 12. 26〉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성명
신청인소속
신청인직위(직급)
신청인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신청 원인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22. 12. 26〉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성명
업무 담당 공무원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직위(직급)
업무 담당 공무원연락처
관련 사항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관련 사항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참고 사항
확인점검일확인점검일확인점검일확인점검일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확인점검자 (인)확인점검자 (인)확인점검자 (인)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삭제〈2022. 12. 26〉

기간근무처(부서)소재지대표자직위(급)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업체명사업의 목적소재지직위(급)주요업무내용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작성일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 : 20 . . .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 서식] 삭제〈2022. 12. 26〉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고인성 명
신고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신고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 감사 등 4. 재결 ∙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현 소속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퇴직 전 소속퇴직일퇴직일퇴직일
접촉 일시장 소장 소
접촉 유형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의2 서식]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제18조의2제3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
신고인성명소속소속
신고인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
신고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조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조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조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조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가상자산 보유 경위
보유 가상 자산명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
거래소명
보유 수량예시) 0.2 BTC, 20 ETH, 10 EOS예시) 0.2 BTC, 20 ETH, 10 EOS예시) 0.2 BTC, 20 ETH, 10 EOS예시) 0.2 BTC, 20 ETH, 10 EOS예시) 0.2 BTC, 20 ETH, 10 EOS
원화 가액
최초 매수일 (매수가액)
최종 매도일 (매도가액)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의2서식]〈신설 2023. 11. 29〉

[별지 제10호 서식]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
보고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
보고자 (상담요청인)소 속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성 명직 책
정치인 등 인적사항소 속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금품등 수수 신고서(제20조제4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 고 자성명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 고 자소속소속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 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외부강의등 신고서(제23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
신고자성 명소 속소 속
신고자직 위 (직급)연락처연락처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주 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3호 서식]초과사례금 신고서(제24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
신고자성 명성 명소 속소 속
신고자직 위 (직급)직 위 (직급)연락처연락처
요청인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주 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서식]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제25조제2항 관련)

신고자소 속
신고자직 급(위)성 명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일 시장 소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기재※ 소속, 직책, 성명 기재※ 소속, 직책, 성명 기재※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년 월 일 위 신고인 ○○○ 인년 월 일 위 신고인 ○○○ 인년 월 일 위 신고인 ○○○ 인년 월 일 위 신고인 ○○○ 인년 월 일 위 신고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 처리 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시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결재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시소속직급 (직위)성명일시장소참석자사유결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2022. 12. 26〉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
거래금액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
대 상거래 금액거래 금액거래 금액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별지 제17호 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제29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신 고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명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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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18호 서식]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제31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
신 고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자소속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의2 서식]〈신설 2019. 12. 20〉

[별지 제19호 서식]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제31조제3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 서식]금품등 인도 확인서(제31조제4항 관련)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1호 서식]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서(제31조제5항 관련)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2호 서식]금품등 관리대장(제31조제6항 관련)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직위 (직급)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별지 제23호 서식]상담기록관리부(제34조제4항 관련)

상담일시상담유형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전화[ ] 기타( )
상 담 요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담 요청자소속/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광명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20〉1. “직무관련자”란 광명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조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광명시(소속 기관 및 광명시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그 밖에 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특수관계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광명시의회사무국, 하부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②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에 관하여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제2항에 따른 상담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거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22. 12. 26〉

제6조

제6조 삭제〈2022. 12. 26〉

제7조

제7조 삭제〈2022. 12. 26〉

제8조

제8조 삭제〈2022. 12. 26〉

제9조

제9조 삭제〈2022. 12. 26〉

제10조

제10조 삭제〈2022. 12. 26〉

제11조(특혜의 배제)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2. 26〉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2. 26〉②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2. 12. 26〉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4.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정보

제18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8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4.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직무 관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29〕

제19조

제19조 삭제〈2022. 12. 26〉

제20조(금품의 수수 금지)

제20조(금품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시장이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결혼 및 장례에 한함)·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20〕

제21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행위 금지)

제21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행위 금지)① 공무원은 체육행사, 불우이웃돕기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무원만을 위한 자체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한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2. 26〉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 12. 20〕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7. 6〉③ 삭제〈2020. 7. 6〉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 12. 20〉⑤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하여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⑥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⑦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5급 이하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복무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 승인을 내부 공문서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7. 6〉⑧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⑨ 공무원은 제8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⑩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등을 이용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무원 대상 외부강의등 관련 제도 교육이나 홍보 또는 공지사항 알림2.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실태분석3. 외부강의등 규정 위반자 징계조치 우선 고려4.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등에 대한 부패행위신고

제2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제23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및 사행성 오락금지)

제25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및 사행성 오락금지)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 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제26조 삭제〈2022. 12. 26〉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12. 20〕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이 사법기관이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ㆍ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 12. 20〉

제30조(징계 등)

제30조(징계 등)① 제29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의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공무원 자신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으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은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한다.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반환하고,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 시금고에 귀속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기록 보관·관리)

제32조(기록 보관·관리)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교육 등)

제33조(교육 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이 규칙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20〉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20〉

제3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 9. 4〉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하여「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9. 12. 20〉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35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공무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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