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1 시행 2023-06-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공유부엌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부엌”이란 식품 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시민 또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2. “공유시설”이란 공유부엌 내 비치한 물품 등 모든 공유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부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격)

제4조(이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후 공유부엌을 이용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3.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4. 그 밖에 시장이 공유부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① 제4조 각호 이외의 자가 공유부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유부엌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승인)

제6조(이용승인)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을 승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시설 등 관리)

제7조(시설 등 관리) 공유부엌 시설 등 관리는 설치·운영부서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 이용승인)

제8조(우선 이용승인)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지원ㆍ협찬하는 행사, 교육 등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성, 공익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우선 이용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승인의 제한)

제9조(이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특정 이용자가 공유부엌을 독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공유부엌 및 공유시설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후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이 신청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또는 공유부엌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승인의 취소 등)

제10조(이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승인받은 공간 및 공유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한 경우2. 화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공유부엌의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4. 공공시설 또는 공유부엌 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공유부엌의 원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유부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부엌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부엌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유부엌의 활성화 교육 등)

제12조(공유부엌의 활성화 교육 등) 시장은 광명시 공유부엌의 가치 제고와 저변확대 등 공유부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