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07 시행 2023-02-07 제정

별표

[별지서식]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사서

대 상 자보호구분성 명생년월일성 별 (남/여)
대 상 자□ 수급자 □ 한부모 □ 그 외주소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대 상 자□ 수급자 □ 한부모 □ 그 외현 거소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내용신청내용
조 사 결 과 및 조사자 의견조 사 결 과 및 조사자 의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요비용”이란 난방비, 생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2. “지원”이란 필요비용, 현물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저소득 주민의 범위 및 지원대상자는 광명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제 거주지를 조사·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항목)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항목)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정에 필요한 현금, 물품,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1. 생계비2. 난방비3. 전기 요금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