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 일자접수 일자20 . . .20 . . .20 . . .
지원대상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주 소주 소주 소
지원대상주택구분주택구분주택구분□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상자와의 관 계대상자와의 관 계대상자와의 관 계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확 인(∨체크)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확 인(∨체크)
「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지원제외),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받은 물품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지원제외),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받은 물품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지원제외),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받은 물품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지원제외),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받은 물품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지원제외),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받은 물품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지원제외),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받은 물품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지원제외),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받은 물품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지원제외),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받은 물품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지원제외),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받은 물품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게 치명적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공간의 복지용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광명시 노인의 안전한 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광명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노인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지원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지원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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