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광명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97. 1. 15, 2008. 6. 16, 2011. 4. 15, 2011. 8. 9〉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2.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 관련)3. 주차장관리 수탁자 수탁대행료(「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4. 주차수입(「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제1항 관련)5.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주차장법」제24조의2 및 제30조 관련)6.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7.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8.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9. 국ㆍ도비 보조금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1.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8. 6. 16〉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6. 위탁 대행주차장을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의 위탁대행료 감면7.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교통사업 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6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21〕〔전문개정 2023. 12. 28〕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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