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삭제〈2014. 7. 11〉

〔별표 1〕 삭제 〈2014. 7. 11〉

[별표 2]삭제〈2014. 7. 11〉

〔별표 2〕 삭제 〈2014. 7. 11〉

[별표 3]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1cm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1cm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1cm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소 속 직 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ㆍ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사 진) (3.5cm × 4.5cm)(사 진) (3.5cm × 4.5cm)(사 진) (3.5cm × 4.5cm)소 속 직 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ㆍ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
7.5cm7.5cm(사 진) (3.5cm × 4.5cm)(사 진) (3.5cm × 4.5cm)(사 진) (3.5cm × 4.5cm)소 속 직 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ㆍ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
7.5cm7.5cm0.75cm 공무원증 번호0.75cm 공무원증 번호0.75cm 공무원증 번호소 속 직 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ㆍ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
0.75cm 공무원증 번호0.75cm 공무원증 번호0.75cm 공무원증 번호소 속 직 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지도ㆍ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
0.75cm 공무원증 번호0.75cm 공무원증 번호0.75cm 공무원증 번호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0.75cm 성 명0.75cm 성 명0.75cm 성 명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cm 광 명 시1cm 광 명 시1cm 광 명 시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4.9cm
4.9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8. 6. 16〉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 PㆍVㆍ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보고자료

품 목전년말가격현재가격변 동 율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
항 목 별금 액세 부 내 역항 목 별금 액세 부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 8. 30〉
보 고 자 료
수 신 : 광명시장 . . .
참 조 : 지역경제과장 사업체(업소)명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 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 (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보 고(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보 고(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 련 문 서 번 호당초제출기한당초제출기한
보 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광명시청 기업경제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명시 지역경제과(전화 2680-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광명시청 기업경제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명시 지역경제과(전화 2680-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광명시청 기업경제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명시 지역경제과(전화 2680-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광명시청 기업경제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명시 지역경제과(전화 2680-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광명시청 기업경제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명시 지역경제과(전화 2680-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광명시청 기업경제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명시 지역경제과(전화 2680-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2. 26〉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광 명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검사기록부(양식)

일련 번호검 사 일 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 사 일 시사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주 (주민등 록번호)소 재 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검 사 기 록 부 (양식)

[별지 제4호서식]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발 급 번 호발 급 년월일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비 고
과 장팀 장발 급 번 호발 급 년월일소 속직위(급)성 명생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8. 7. 31〉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07. 3. 28〉② 삭제〈2014. 7. 11〉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 상승을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다.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은 입회시켜야 한다.다.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18. 7. 31〉

제6조(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

제6조(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 지도ㆍ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②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7조(보칙)

제7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