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별표

[별표] 시설 등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기준금액사 용 기 준
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1회(2시간)50,000○ 1시간 이상 초과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강의실 및 회의실강의실 및 회의실1회(2시간)20,000○ 1시간 이상 초과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기타시설면적기준 49㎡ 이하1회(2시간)10,000○ 1시간 이상 초과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기타시설면적기준 50㎡ 이상1회(2시간)20,000○ 1시간 이상 초과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구 분기준금 액비 고
다목적 강당1회(2시간)30,000○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 매시간 초과시 30% 가산
그 외 시설1회(2시간)15,000○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 매시간 초과시 3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 등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
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
사 용 자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참석인원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냉·난방 사용냉·난방 사용사용사용미사용미사용미사용
사 용 료사 용 료납부대상납부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
사 용 료사 용 료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
접수번호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
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
사 용 자사 용 자성명(단체)주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허 가 조 건
가.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 내에서 음식물 반입과 취식을 금지한다. 
다. 혁신센터는 “금연건물”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라. 사용자는 대관 완료시 대관 전 상태로 원상복구 및 환경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변상)하여야 한다.
바.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센터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아. 시설 사용 허가 후 사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 변경(취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료 납부대상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사용 신청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취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뒤)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접수번호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사 용 자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용허가 내 용사용허가 내 용사용기간
사용허가 내 용사용허가 내 용사용시설
변경/취소 사 유변경/취소 사 유변 경
변경/취소 사 유변경/취소 사 유취 소
사용료 반환청구 내역사용료 반환청구 내역기납부액
사용료 반환청구 내역사용료 반환청구 내역반환청구액
사용료 반환청구 내역사용료 반환청구 내역반환청구액 입금정보금융기관명 : 지급계좌 : 예 금 주 :금융기관명 : 지급계좌 : 예 금 주 :금융기관명 : 지급계좌 : 예 금 주 :
사용료 반환청구 내역사용료 반환청구 내역첨부서류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ㆍ지역사회의 협업·연대·혁신·네트워킹을 위한 시민참여형 복합문화 거점공간인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포용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혁신센터는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45(하안동 305-5)에 둔다.

제5조(이용자의 책무)

제5조(이용자의 책무)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여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얻은 기업 또는 개인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2. 사회적경제 교육·체험·전시·판매·문화 등 공간 제공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4.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및 연대 촉진5. 주민자치ㆍ시민사회ㆍ중소상인ㆍ중소기업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6.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및 광역 등의 연계사업 추진7. 그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로 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시설 사용료 및 냉ㆍ난방 사용료(이하 “시설 등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청ㆍ광명교육지원청,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2. 광명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함),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3. 시민이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또는 행사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혁신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공공단체에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