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중 산림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 4. 17〉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