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교육사업)

제6조(교육사업)①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교육2.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