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구 분입장요금비 고
7세 이하(취학 전 아동)2,000원
8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성인)4,000원
구 분감면율비 고
광명시민 단체(20명 이상)50%관련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6.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7.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9.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및 부모 10.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관련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중복 적용하지 않음◦ 중복 적용하지 않음◦ 중복 적용하지 않음
반환기준반환금액
◦ 천재지변, 전쟁, 계엄, 쿠데타 등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예매한 회차 입장시간 전까지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기준(제9조 관련)
1. 이용료

2. 감면대상

3. 반환기준

[별표 2] 수강료 및 재료비 징수 및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금 액비 고
수강료 및 재료비30,000원 이하◦1회 기준
구 분반환기준반환금액
1. 센터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수업개시 전◦전액
1. 센터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수업개시 후◦진행된 회차를 제외하고 반환 ※ 출석 여부 무관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수업개시 1일 전◦전액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수업당일 및 개시 후◦1회성: 반환 불가 ◦연속 회차: 진행된 회차를 제외하고 반환 ※ 출석 여부 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및 재료비 징수 및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1. 수강료 및 재료비

2.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ㆍ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센터는 경기도 광명시 연서일로 25에 둔다.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실2. 교육실3. 그 밖에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및 그 보호자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제7조(개관ㆍ휴관)

제7조(개관ㆍ휴관)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홈페이지 등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공익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휴관일에도 시설을 개관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등)

제8조(운영시간 등)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제5조제1호의 시설은 1일 3회 운영하고,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제9조(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① 시설의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프로그램의 운영)

제10조(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내에서 다양한 전시ㆍ행사ㆍ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공개 모집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제11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1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센터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거나 관련 징후를 보이는 사람3. 술, 약물 등에 취한 사람4.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시설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시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