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주체는 시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8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제9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구직활동 지원 등 재활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제10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11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