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표(제10조제1항 관련)

< 급여제공 이력 기준 > ①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 5점 ②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 3점 ③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0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설치·운영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반영)10점-
5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8점매우우수계획서가 충실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채점
6점우수계획서가 적정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4점보통계획서 有, 인건비 비율 적정
0점미흡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
0점매우미흡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및 활용 계획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5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세입·세출예산 예산과목 및 금액 적정성, 필수 과목 편성 여부, 인건비지출 및 부채 비율 적정성, 회계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 확인)8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4대보험 가입사항 및 요양보호사 월급제 체결 여부 등 고용 적정성 확인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2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운영 계획의 적정성2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우수성 (포상, 휴가제도, 자체 수당지급 등)2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직원 권리구제(성희롱․성폭력 등)를 위한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의 적정성2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공개모집 등)1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의 충실성 (연1회 이상 결핵 등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검사 등)1점
5년이상3년 이상~5년 미만10점
Ⅵ.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① 매우 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이하4점
Ⅵ.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① 매우 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이하 ※ 부당청구, 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개선계획4점
Ⅵ.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① 매우 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이하4점
Ⅵ.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매우 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이하4점
Ⅵ.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심사위원 종합의견 ① 매우 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이하4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신규 및 갱신 지정 신청 시 설치 용도와 관련 없이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신규 및 갱신 지정 신청 시 설치 용도와 관련 없이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신규 및 갱신 지정 신청 시 설치 용도와 관련 없이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신규 및 갱신 지정 신청 시 설치 용도와 관련 없이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재가급여자원 연계□ 지역사회 자원 활용‧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2점 (자원봉사활용, 자매결연, 가족‧지역주민 참여 행사 등) ① 우수(2점) ② 보통(1점) ③ 미흡(0점)
①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5점 ②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3점 ③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0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설치·운영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반영)10점-
9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최근 6년 이내)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 전체 급여유형이 휴‧폐업일 때 해당)5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8점매우우수매뉴얼, 용구, 장비 충실히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완벽히 구비)채점
6점우수매뉴얼, 용구, 장비를 적정하게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적정하게 구비)
4점보통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구비)
2점미흡매뉴얼, 용구, 장비가 있으나 미흡 (위탁시설 : 증명서류 미흡)
0점매우미흡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하지 않는 사업소 (위탁시설 : 위탁서류가 없음)
0점□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충실성2점
Ⅳ.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점
Ⅳ.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소독매뉴얼 충실성, 소독에 필요한 용구 등 구비 여부,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인 경우 위탁계약서 등 확인)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8점
Ⅳ.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전시 ․ 체험 등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서류 구비 여부) ①매우 우수:4점 ②우수:3점 ③보통:2점 ④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4점
Ⅴ.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이하5점
Ⅴ.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이하 ※ 부당청구, 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개선계획5점
Ⅴ.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이하5점
Ⅴ.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심사위원 종합의견 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이하5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 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 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 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 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5. 9. 12〉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표(제10조제1항 관련)
 1. 시설급여, 재가급여 제공시설 (복지용구 제공시설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위 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 점수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과 세입․세출예산서 연계성 확인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복지용구 제공 시설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위 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단일건으로 2개 이상 행정 제재 시 낮은 배점 점수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 규정 및 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확인)
 ※ 제품안내, 유통, 소독, 사후관리 및 배상내용 포함

관련 서식 및 타기관 협조 체계 등 적정성)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과 세입․세출예산서 연계성 확인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제10조제1항 관련)

< 급여제공 이력 기준 > ①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5점 ②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3점 ③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0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설치·운영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반영)15점-
9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최근 6년 이내)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 전체 급여유형이 휴‧폐업일 때 해당)5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입소 시설 (주․야간, 단기 포함)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 을 실시하고 있다1점채점
입소 시설 (주․야간, 단기 포함)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1점
방문 재가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점
방문 재가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1점
(2)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① 서비스 관리(2점)4점
확인 내용 (기관평가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배점【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채점
⑴ 공단 기관평가 시 미흡했던 평가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 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2점2점
⑵ ⑴에서의 개선 노력에 따른 기관 성과2점2점
확인 내용 (기관평가 A~D등급)배점8점
⑴ 공단 기관평가 시 미흡사항 개선 및 우수사항에 대한 노력2점4점
⑵ ⑴에서의 개선‧노력에 따른 기관 성과2점9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직원 복리후생 지원 (포상, 휴가, 자체 수당지급 등 계획‧운영 적정성 확인)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점
Ⅴ.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대면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기본점수 부여 (12점)□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Ⅴ.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대면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기본점수 부여 (12점)□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4점
Ⅴ.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대면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기본점수 부여 (12점)□ 기타 기관 운영실적 지역사회 복지증진,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수급자 인권보호 및 장기 요양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등 ① 우수 : 4점 ② 보통 : 3점 ③ 미흡 : 2점 ④ 매우 미흡 : 1점이하4점
※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신규 및 갱신 지정 신청 시 설치 용도와 관련 없이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신규 및 갱신 지정 신청 시 설치 용도와 관련 없이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신규 및 갱신 지정 신청 시 설치 용도와 관련 없이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신규 및 갱신 지정 신청 시 설치 용도와 관련 없이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등급별 점수 환산표 >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설치·운영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반영)15점-
9점시설장 교체 1회사업정지 3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확인 내용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배점배점채점
⑴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2점2점
⑵ ⑴에서의 개선 노력에 따른 기관 성과2점2점
확인 내용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배점2점
⑴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 및 준수 노력2점2점
⑵ ⑴에서의 준수 노력에 따른 기관 성과2점4점
□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4점) ➀ 서비스 관리(2점)4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복지용구 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4점)4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적정8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4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➀ 고용계약(2점)9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점
➁ 고충처리(4점)
Ⅴ.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12점) ※ 대면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기본점수 부여 (12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2점) ① 우수 : 2점 ② 미흡 : 1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2점) ① 우수 : 2점 ② 미흡 : 1점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4점)12점
Ⅴ.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12점) ※ 대면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기본점수 부여 (12점)※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신설 2025. 9. 1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제10조제1항 관련)
1. 시설급여, 재가급여 제공시설 (복지용구 제공시설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위 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단일건으로 2개 이상 행정 제재 시 낮은 배점 점수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➁ 재정운영(4점)

➁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2. 복지용구 제공 시설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위 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단일건으로 2개 이상 행정 제재 시 낮은 배점 점수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➁ 폐업이력(3점)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제도 시작 시점(2024년)과 주기(2년에 1회)를 고려
* (타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활용

 ➁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대상 및 급여 기준표, 지급명세서
 · 평균금액이 아니며, 종사자에 따른 최대·최소 금액 확인
 · 종사자 간 최대·최소금액의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대상 및 급여 기준표, 지급명세서
 · 평균금액이 아니며, 종사자에 따른 최대·최소 금액 확인
 · 종사자 간 최대·최소금액의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➁ 급여수준(7점)

□ 행정처분 관련(4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사하게 하기 위해 광명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9. 1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광명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지정 신청에 따른 심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25. 9. 12〉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나. 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9. 12〉1. 심신장애 및 질병 치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현재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사ㆍ의결)

제10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의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 9. 1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9. 12〉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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