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광명시의 책무)
제3조(광명시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관련시설 및 단체에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운영비 보조)
제6조(위탁·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