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ㆍ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개발 재건축 자문(상담)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조합‧법인번호)신청 구분□ 조합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조합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업개요
자문신청 분 야□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등□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등□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등□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등□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등□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등□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등
신청내용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귀중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귀중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귀중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귀중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귀중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귀중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귀중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귀중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수집・이용목적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신청내용 파악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신청내용 파악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신청내용 파악
◦ 수집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성명, 주소, 연락처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보유・이용기간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완료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완료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완료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동의 거부권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자문(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자문(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자문(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신청내용 파악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신청내용 파악
◦ 수집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유식별정보성명, 주소, 연락처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보유・이용기간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완료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완료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완료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동의 거부권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자문(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자문(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자문(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앞면)

■ [별지 제1호서식](뒷면)

[별지 제2호서식] 재개발 재건축 자문(상담) 처리 통보서

1. 신청인
2. 신청내용
3. 자문내용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인)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제2조(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이하 “전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제3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전담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① 센터장은 주거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채용한다.② 그밖에 전담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센터장의 의무)

제4조(센터장의 의무) 센터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광명시의 주거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1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것2. 전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전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2. 재개발·재건축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3. 재개발·재건축 관련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개발4. 재개발·재건축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 검토 및 자문5.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6.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7.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6조(지역연계)

제6조(지역연계) 전담지원센터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2.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3.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은 토목, 도시정비, 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전담지원센터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전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재개발·재건축 상담 및 자문 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2.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① 전담지원센터에 자문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지역의 조합가입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신청서를 전담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상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무)

제9조(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