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8. 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광명시 기아로 182(소하동)에 둔다.〈개정 2013. 8. 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별장”이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서 가정 등에서 분리배출ㆍ수거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로 반입ㆍ투입설비, 선별설비, 감용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보관설비, 환경오염방지설비, 건축물 및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ㆍ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등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 8. 8〉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선별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2. 파쇄ㆍ압축ㆍ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선별장내 각종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수 및 정비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반출ㆍ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5. 재활용품 가능자원 반입량 전자 계량6. 대형폐기물 파쇄ㆍ처리 및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 쓰레기 처리7.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주차장 부지 활용)관리8.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업체 차량 주차장 관리9.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8. 1, 2018. 7. 31〉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자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4.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필한 자 중에서「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3. 8. 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ㆍ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 협약조건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선별장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상반기, 하반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9조제3항에 의해 시장이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4.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선별장 운영현황을 거짓 보고한 경우6.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7. 위ㆍ수탁업무의 처리가 부적당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8. 수탁자의 명확한 책임으로 인하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9. 수탁자가 선별장을 재활용선별처리업무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