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수집”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 등 동력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 중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폐지수집 어르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료 지원2. 폐지수집 어르신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보전(폐지단가 차액보전)3. 교통사고 등 위험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안전 장비4.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