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6-01-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내 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졸업앨범비(디지털 졸업앨범 포함)”란 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앨범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은 광명시 내 모든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졸업앨범비의 지원 방법, 지원 시기,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금의 환수)

제5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졸업앨범비를 지원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