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9, 2024. 12. 23〉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4.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교육·환경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의 삶속에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5.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5.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정책 수립으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문화도시 구현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지역문화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정책 실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8.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생활문화 진흥)
제5조(생활문화 진흥)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소유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3.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활동 지원)
제8조(협력활동 지원)①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9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22. 4. 19〕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민·시민사회단체 대표자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4.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1. 14〉〔종전 제10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22. 4. 19〕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에게 회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1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22. 4. 19〕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종전 제12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22. 4. 19〕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13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22. 4. 19〕
제14조(재정 지원 등)
제14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4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