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구성)

제2조(조직구성)①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광명시 태권도협회장을 부단장으로 한다.② 시범단에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2명을 둔다.③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30명 내외로 한다.

제3조(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

제3조(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① 청소년 단원의 지원자격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광명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하되, 성인 단원은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6. 3. 25〉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단원은 위촉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시의 체육문화가치를 높이며 광명시의 홍보사절로서 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코치 위촉)

제5조(감독, 코치 위촉)① 감독, 코치는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시범단 지휘 능력이 있는 자를 단장이 위촉한다.② 감독, 코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감독, 코치의 의무)

제6조(감독, 코치의 의무)① 감독은 시범단원들의 체력과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단장은 감독, 코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3. 단원이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교가 변경되는 등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시범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훈련 및 행사, 대회 등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2. 단원의 활동 수당3.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소요되는 출전비와 여비4. 급식비·간식비 및 피복비5.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6.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9조(수상)

제9조(수상)①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시에 귀속한다.② 부상품 및 사례금은 단장의 허락을 얻어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관리에 관해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