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투자유치액 / 종업원 수민간인공무원공무원
투자유치액 / 종업원 수상한액상한액인사우대
20억~ 50억원 미만, 20명 이상200만원100만원실적가점
50억~100억원 미만, 30명 이상500만원250만원실적가점
100억~200억원 미만, 40명 이상1,000만원500만원실적가점
200억~300억원 미만, 50명 이상1,500만원800만원실적가점
300억~500억원 미만, 60명 이상2,000만원1,000만원실적가점
500억~1,000억원 미만, 70명 이상2,500만원1,300만원실적가점
1,000억원 이상, 100명 이상3,000만원1,500만원실적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26. 2. 20〉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 업무관련 공무원은 포상금 및 인사가점(최고점) 각각 1/2 부여

[별지 제1호 서식] 광명시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번호제 목심 의 요 지심 의 결 과
직 위성 명서 명의 견의 견
직 위성 명서 명가부(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광명시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
2. 위원별 의견

[별지 제2호 서식] 광명시포상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광명시포상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 . . . ( )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위원 명 중 명
□ 심의안건
 ○ 안건 1.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 2.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 3.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20 년 월 일
 위원장 : ( 서명 )
 간 사 : ( 서명 )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 (소재지)국 적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연 락 처전화FAXFAXFAX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투자가 성명 (외국인포함)국 적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투 자 기업명사 업 자 등록번호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사업장 소재지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업 종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입주유형□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투자유형□ 단독□ 합작 ( %)□ 합작 ( %)□ 합작 ( %)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부지 및 건물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종업원 수명명명명
국 내 외 투자유치내 역투 자 액원 ( $ 상당)원 ( $ 상당)원 ( $ 상당)원 ( $ 상당)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광명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광명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광명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광명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광명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광명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광명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광명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광명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광명시청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1부. 4.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종전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6. 2. 20〉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지원신청서

투자유형투자유형□ 신설 □ 이전 □ 증설□ 신설 □ 이전 □ 증설□ 신설 □ 이전 □ 증설□ 신설 □ 이전 □ 증설□ 신설 □ 이전 □ 증설□ 신설 □ 이전 □ 증설□ 신설 □ 이전 □ 증설□ 신설 □ 이전 □ 증설□ 신설 □ 이전 □ 증설□ 신설 □ 이전 □ 증설□ 신설 □ 이전 □ 증설
지원대상 (투자기업)지원대상 (투자기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기업)지원대상 (투자기업)
지원대상 (투자기업)지원대상 (투자기업)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기업)지원대상 (투자기업)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토지매입비 □ 건축비 □ 건물취득비 □ 건물임대료□ 토지매입비 □ 건축비 □ 건물취득비 □ 건물임대료□ 토지매입비 □ 건축비 □ 건물취득비 □ 건물임대료□ 토지매입비 □ 건축비 □ 건물취득비 □ 건물임대료□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사업장 유형 (입주 유형)사업장 유형 (입주 유형)□ 신축 □ 매입 □ 임대□ 신축 □ 매입 □ 임대□ 신축 □ 매입 □ 임대□ 신축 □ 매입 □ 임대□ 신축 □ 매입 □ 임대□ 신축 □ 매입 □ 임대□ 신축 □ 매입 □ 임대□ 신축 □ 매입 □ 임대□ 신축 □ 매입 □ 임대□ 신축 □ 매입 □ 임대□ 신축 □ 매입 □ 임대
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시설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시설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시설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시설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시설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시설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시설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시설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시설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시설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시설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투자협약서 체결일건물준공일건물준공일건물준공일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일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일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일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일임대차 계약일임대차 계약일임대차 계약일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현황고용인원 현황현재 상시고용인원현재 상시고용인원현재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 현황고용인원 현황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신규건물 건축 시신규건물 건축 시신규건물 건축 시신규건물 건축 시기존건물 취득 시기존건물 취득 시건물 임차 시건물 임차 시
투자금액투자금액합계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건축비건물취득비건물취득비월 임대료월 임대료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계좌번호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기지원사항기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수령금액수령금액수령금액
기지원사항기지원사항□ 없음 □ 국비 보조금( 년도) □ 도비 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국비 보조금( 년도) □ 도비 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국비 보조금( 년도) □ 도비 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국비 보조금( 년도) □ 도비 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국비 보조금( 년도) □ 도비 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천원천원천원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
구비서류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해당 시) 5.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 시) 6.투자 이행각서 1부 7.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1부 8.기타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해당 시) 5.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 시) 6.투자 이행각서 1부 7.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1부 8.기타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해당 시) 5.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 시) 6.투자 이행각서 1부 7.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1부 8.기타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해당 시) 5.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 시) 6.투자 이행각서 1부 7.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1부 8.기타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해당 시) 5.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 시) 6.투자 이행각서 1부 7.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1부 8.기타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해당 시) 5.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 시) 6.투자 이행각서 1부 7.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1부 8.기타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해당 시) 5.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 시) 6.투자 이행각서 1부 7.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1부 8.기타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해당 시) 5.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 시) 6.투자 이행각서 1부 7.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1부 8.기타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26. 2. 20〉
보조금 지원신청서
 [앞 면] 

[뒷 면]

[별지 제5호 서식] 투자이행각서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26. 2. 20〉
투자이행각서
 본인(기업)은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광명시 ○○ 일원에 다음과 같이 투자할 것을 확약하며,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금 등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히 사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투자내용
 - 소 재 지 :
 - 사업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 근로자 고용내용
 - 고용기간 :
 - 고용이행사항
 · 고용인원 :
 · 고용목적 :
 년 월 일
기 업 명 : 
본사주소 : 
 대 표 자 : ( 인 )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업(투자)계획서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상시고용인원 (명)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 종생산품상시고용인원 (명)계동산부동산부 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 (㎡)계연구개발 시설생산시설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 분금 액(단위:백만원)비 고
계
토지매입비
건 축 비
건물취득비
임 대 료
구분/년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
계
토지매입비
건 축 비
건물취득비
임 대 료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26. 2. 20〉
사업(투자)계획서
1. 일반현황

2. 부지 소요내역

3. 사업비 투자계획

4. 활용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뒷면]

5.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재)

6. 투자이행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포상금”이란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광명시내에 기업을 신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한 공이 큰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금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설치)

제3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위원회는 광명시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 또는 국내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위원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개최 통보)

제7조(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제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 및 결과4. 발언내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금 지급)

제9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6. 2. 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0〉③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⑤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기여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0조(보조금 신청)

제10조(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12조의4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투자이행각서 및 사업(투자)계획서를 검토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20〕

제11조(보조금의 지급)

제11조(보조금의 지급)① 조례 제12조의4에 따라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 지급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0〕

제12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 날부터 5년까지의 사업(투자)계획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투자)계획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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