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나. 광명시의회다.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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