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조례 공포 2001-06-29 시행 2001-06-29 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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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위 원인 원
계위원 10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부 시 장 시 의 원 총무산업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총 무 과 장 회 계 과 장 사회복지과장 고문변호사 교육청 관계자1 2 1 1 1 1 1 1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단위 : 명)

 ※ 위원중 시의회 의원과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의장과 교육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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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보상구분□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청구사유
청구금액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 : (인감도장) 청구인 모 : (인감도장)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 : (인감도장) 청구인 모 : (인감도장)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 : (인감도장) 청구인 모 : (인감도장)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 : (인감도장) 청구인 모 : (인감도장)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 : (인감도장) 청구인 모 : (인감도장)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 : (인감도장) 청구인 모 : (인감도장)
첨부서류 1. 사망자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부상자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3. 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 1부(제3자 청구시) 4. 청구인의 통장사본(부ㆍ모의 공동명의) 1부(사망, 부상 공통), 또는 위임장 1부 5. 인감증명(부ㆍ모) 각 1부첨부서류 1. 사망자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부상자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3. 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 1부(제3자 청구시) 4. 청구인의 통장사본(부ㆍ모의 공동명의) 1부(사망, 부상 공통), 또는 위임장 1부 5. 인감증명(부ㆍ모) 각 1부첨부서류 1. 사망자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부상자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3. 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 1부(제3자 청구시) 4. 청구인의 통장사본(부ㆍ모의 공동명의) 1부(사망, 부상 공통), 또는 위임장 1부 5. 인감증명(부ㆍ모) 각 1부첨부서류 1. 사망자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부상자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3. 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 1부(제3자 청구시) 4. 청구인의 통장사본(부ㆍ모의 공동명의) 1부(사망, 부상 공통), 또는 위임장 1부 5. 인감증명(부ㆍ모) 각 1부첨부서류 1. 사망자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부상자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3. 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 1부(제3자 청구시) 4. 청구인의 통장사본(부ㆍ모의 공동명의) 1부(사망, 부상 공통), 또는 위임장 1부 5. 인감증명(부ㆍ모) 각 1부첨부서류 1. 사망자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부상자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3. 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 1부(제3자 청구시) 4. 청구인의 통장사본(부ㆍ모의 공동명의) 1부(사망, 부상 공통), 또는 위임장 1부 5. 인감증명(부ㆍ모)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는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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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보 상 금 : 원보 상 금 : 원보 상 금 : 원보 상 금 : 원보 상 금 : 원보 상 금 : 원보 상 금 : 원
청 구 및 수 령 인주 소
청 구 및 수 령 인성 명보상대상자와의관계보상대상자와의관계
사고상황발생일시발생장소
사고상황사고내용□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보 상 금 결정내역내 용내 용청 구 인 청 구 액심의위원회 산 정 액결 정 액결 정 액비 고
보 상 금 결정내역보 상 금보 상 금원원원원
공 제 액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
총지급액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1) □는 해당란에 ∨표
 2) 총지급액 = 심의위원회 결정액 - 공제액(사전지급금액 및 기타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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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보상구분□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재심사유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 재심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첨부서류 : 재심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첨부서류 : 재심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첨부서류 : 재심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첨부서류 : 재심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첨부서류 : 재심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는 해당란에 ∨표

1-16-00-021-1000_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2001-06-29_제정)별지4.hwp

보상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보상구분□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사 망 □ 부 상
재 심 의 결 과결정주문결정주문
재 심 의 결 과결정이유결정이유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인) 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는 해당란에 ∨표

1-16-00-021-1000_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2001-06-29_제정)별지5.hwp

의결년월일
의 안 명
의 결 주 문
직 위직 위성 명서 명가 ㆍ 부비 고(의견)
위원장( )위원장( )
위 원( )위 원( )
위 원( )위 원( )
위 원( )위 원( )
위 원( )위 원( )
위 원( )위 원( )
위 원( )위 원( )
위 원( )위 원( )
위 원( )위 원( )
위 원( )위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첨 부 : 사망자 보상금 지급액 1부
 부상자 보상금 지급액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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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자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1년 5월 16일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예지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제2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학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 이 사고와 관련 보상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② 이 조례에서 “보상금”이라 함은 예지학원 화재사고의 사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상심의위원회)

제3조(보상심의위원회)① 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 결정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광주시 안에 둔다.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별표와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임명한다.⑤ 간사와 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의안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등 보상심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신청)

제4조(보상금신청)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신청은 보상협의가 완료된 날부터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ㆍ국외출타자ㆍ재소자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보상금을 신청ㆍ수령할 수 있는 자는 사망의 경우 법적 상속인, 부상자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제5조(심의결정 및 송달)

제5조(심의결정 및 송달)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회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의)

제6조(재심의)①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상심의회에 재심의를요구하여야 하며, 보상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청구 및 지급)

제7조(보상금청구 및 지급)① 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보상금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청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 보상금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중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9조(구상권의 행사)

제9조(구상권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사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