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6-12 시행 2025-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

항목심사 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 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 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 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6.12.>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제5조 관련)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출장 목적
출장 동기 및 내용
출장 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출장명출장명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의원의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직원직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기타기타
출장기간출장기간
방문국가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여행경비체재비체재비
여행경비여행경비준비금준비금
여행경비여행경비항공료항공료
여행경비여행경비차량임차료차량임차료
여행경비여행경비통역비통역비
여행경비여행경비물품구입물품구입
여행경비여행경비기타비용기타비용
여행경비여행경비총 계총 계
총 여행경비 (A+B+C +D+E+F+G)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급지호수상한일수인원인원산출금액산출금액실지급액
일비 (a)
일비 (a)
일비 (a)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식비 (b)
식비 (b)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숙박비 (c)
숙박비 (c)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준비금 (B)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항공료 (C)항공료 (C)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금액:금액:
차량임차료 (D)차량임차료 (D)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금액:금액:
통역비 (E)통역비 (E)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금액: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기념품 등 물품구입 (F)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금액:금액:
기타비용 (G)기타비용 (G)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 세부 내용,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 업무 수행 사항 및 관련 정보․분석 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 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 연도․총 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 세부 내용,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 업무 수행 사항 및 관련 정보․분석 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 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 연도․총 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 세부 내용,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 업무 수행 사항 및 관련 정보․분석 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 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 연도․총 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 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 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 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 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 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 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 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 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 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 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 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 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6.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6.1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6.12.>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 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 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 연월․소속 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 목적․출장 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 사항,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 정보 요약(별지 제1호서식의 5. 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 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 내용의 활용 방안, 유사 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합동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하는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9., 2025.6.12.>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 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6. 그 밖에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29.>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9.>②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4.10.29., 2025.6.12.>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 국가와 기관의 타당성3.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6.12.>1. 의원 2명2.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공개 모집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의원이 심사 대상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0.29.>⑤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29.>⑥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10.29.>⑧ 삭제 <2024.10.29.> [제목개정 2024.10.29.]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0.29.>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12.>② 심사위원회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6.12.>③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12.>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6.12.>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2.>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2., 2024.10.29., 2025.6.12.>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2025.6.12.>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은 경우5. 제2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4.10.29.>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①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출장목적과 부합되게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2.>② 공무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의원은 출국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2025.6.12.>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 이전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2.>④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 의견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6.12.>⑤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2.>⑥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이후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2.>⑦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2.>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2.>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공무국외출장 수행 내용3. 공무국외출장 비용 관련 정보4. 공무국외출장 결과 의정 반영 계획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2.>③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2.>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2025.6.12.>

제11조(예산 편성·집행)

제11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10.29., 2025.6.12.>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6.12.>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하면서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6.12.>④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2.>⑤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 및 항공권 등의 예약 취소 수수료는 숙박 및 항공권 등의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의원이 부담한다. <신설 2025.6.12.>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제13조(징계 현황의 공개)

제13조(징계 현황의 공개)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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