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6 시행 2025-0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광주시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①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바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 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등)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등)① 의장은 피해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허위 신고)

제10조(허위 신고)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허위 신고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유지)

제11조(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하는 사람, 조사등의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등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등의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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