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조례 공포 2001-03-21 시행 2001-03-21 일부개정

별표

1-30-02-001-1000_광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2001-03-21_개정)별표1.hwp

시 설 명규모주 요 장 비
◦ 유리온실30평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₂발생기, 양액재배시설, 냉방시설등
◦ 비닐온실60평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콘트롤, 온수난방, 점적관수
◦ 농작물 병충해 기본예찰실 -식량작물 예찰포20평 600평미세영상 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장비, 실체 현미경, 세균기, 배양기, 초자류 농업기상관측시설, 유아등, 곤충포충망, 포자채집기
◦ 가축질병진단실25평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진단기건열멸균기, 우유점포측정기, 혈액분리기, 전산장비, 초자류 및 시약
◦ 종합 검정실30평언자흡광분광 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후드,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 제조기, 초자류 등
◦ 농기계 공작실120평기종별 농기구 이동식, 리프트 시스템, 대형ㆍ중소형 농기계 수리정비 장비일체
◦ 농촌생활과학관40평-조리실 : 씽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븐기 등 -다목적 교육장 : 미싱, 오버룩, 책상, 의자 등 -건강관리실 : 헬스기외 5종
◦ 경영상담실20평전화 자동응답기, 하이텔 단말기, PC등
◦ 영농교육 훈련시설60평교육에 필요한 책상ㆍ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 기자재
시 설 명규모주 요 장 비
◦새기술 실증 시범포 -pet온실(유리) -버섯재배사 -개량축사100평 40평 50평pet(유리)온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 콘트롤 등 단열재구조, 계측 및 제어시설, 냉ㆍ난방, 환기ㆍ가습, 광시설 등 자동개폐식, 자동급이급수시설, 톱밥 발효시설,분뇨 퇴적장등
◦지역특화작목 시험포600평점적관수시설, 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₂발생기 종합콘트롤 등
◦ 우량종묘 생산시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비가림 하우스30평 50평 300평냉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 현미경, 배양기ㆍ초자류 등 유리온실 또는 자동화 하우스 입체베드, 스프링쿨러, 온수난방, 냉방시설, 무인방제, Co₂점적관수등 비가림 하우스
◦농작물 병충해 기본예찰실 -식득작물 예찰포600평포자채집기, 유아등, 점적관수시설, 관정, 무인방제시설
◦농산물 이용가공실20평제명, 제분장비, 세척기, 살균장치, 충전밀봉기,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
◦ 원격화상 영농교육장30평원격화상 송출, 수신장비 일체
◦ 농업정보실30평농업관련서적 1,000권이상, 독서대 20석이상, 교육용pc, 교육에 필요한 책상ㆍ의자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주시 지역농업 개발센타 사업계획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1-30-02-001-1000_광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2001-03-21_개정)별표2.hwp

시 설 명운 영 방 법
◦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온실 -pet(pc)온실 -유리온실 -개량축사 -버섯재배사 ◦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 우량종묘 생산시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 병충해 기본예찰실 -식량작목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 가축질병 진단실◦ 작목입식 :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작목 ◦ 새기술 투입 -연구개발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새로 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 활 용 -내방 농민 또는 품목별 모임체 회의,교육시 실습장화 ◦ 시설 : 현대화 축사로 생력화기술 투입 ◦ 축산오ㆍ폐수정화, 노동력절감 기술개발 보급 ◦ 현대화재배사(환경계측 및 제어)설치로 연중 안정 고품질 버섯 생산기술 보급 ◦ 시험 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교육장 으로 활용 ◦ 작 목 -지역특수작목 식재(새로운 소득작목) -과수 신품종 전시 (신품종 보급을 위한 모수원으로 활용) ◦ 조직배양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보급 ◦ 버섯종균(접종원)배양 보급 ◦ 전담지도사 배치운영 ◦ 병충해 발생 예찰결과 방제통보 ◦ 지역수의자 명예진단실장 위촉활용 ◦ 임신진단 및 기생충검사 통보 ◦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시 설 명운 영 방 법
◦ 종합검정실 ◦ 농기계 공작실 ◦ 농촌생활과학관 ◦ 농산물이용 가공실 ◦ 원격화상 영농교육장 ◦ 경영상담실 ◦ 농업정보실 ◦ 영농교육훈련시설◦ 작목환경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 지역 토양 종합관리 지도 ◦ 수리, 정비, 희망농기계 수리 ◦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비 기술 교육강화 ◦ 한국형 의식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 실습장 -전통예절 발전계승 실습장 -부녀자 부업기술 -새로운 요리 강좌실 ◦ 생활개선지도자 전담배치 ◦ 지역특화작물 이용, 가공기술 개발보급 ◦ 기술공보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품목별 교육희망농민 정기교육 ◦ 중앙 도ㆍ시군간 첨단과학 영농기술 교환교육 ◦ 현장애로기술 원격상담 지도 ◦ 내방농민 1차상담-분야별 전문지도사 연계 ◦ 전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 ◦ 소그룹단위 교육강화 ◦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 경영상담요원 전담배치 ◦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제공 ◦ 농업도서 및 시청각 교재 비치 ◦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관리 S/W확보 ◦ 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첨단교육장비 비치 ◦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 교육장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 센터가 지역농업개발센타(이하 “농업개발센타”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농업개발센타”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농업개발센타 임을 의미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농업개발센타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농업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 실증시범포2. 지역특화작목 시험포3. 우량종묘 생산시설4. 농작물 병충해 기본예찰실5. 가축질병 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③ 시 지역농업 여건 및 경쟁력 제고 변화에 따라 각호의 시설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농업개발센타의 운영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농업개발센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농업개발센타 세부 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① 농업개발센타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② 농업개발센타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 교육 위주로 편성 운영한다.③ 농업개발센타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