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①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내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건축물의 안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비와 관리비용 등의 경비로 한다.1. 광주시 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2. 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3.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업비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등 확인 검사 비용나.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비용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마.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제6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건축안전업무 담당팀장4. 재무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국장5. 분임재무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과장6. 지출원: 건축안전업무 담당팀장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상위법 근거

  • · 건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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