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연면적의 합계금 액금 액
연면적의 합계구 분수 수 료
200제곱미터 미만단독주택4천원
200제곱미터 미만기 타9천4백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단독주택6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기 타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5만4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41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162만원
용 도구조 및 재질규 모비 고
관 리 사 무 실알루미늄 새시20제곱 미터이하ㆍ주차장, 체육시설 부지 안에 설치 ㆍ지상 1층으로 한정하며, 옥상 설치 불가
창 고 용ㆍ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ㆍ합성강판기 존 건축물의 연 면 적 이 하ㆍ공장 및 제2종 근생(제조업소) 부지 안에 설치 ㆍ인접 국·공유지를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부지의 연장으로 점·사용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점·사용기간에 한하며, 점·사용 목적에 가설건축물축조를 포함하여야 함 ㆍ기존 건축물과 1.5미터 이격하여 독립적으로 설치 다만, 벽체 없이 지붕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연결 가능 ㆍ지상 1층으로 한정하며, 옥상 설치 불가 ㆍ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허용 범위의 80% 까지 건축 된 경우 면적제한 없음 ㆍ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
창 고 용ㆍ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ㆍ천막, 유리, 플라 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제한없음ㆍ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창고 부지 안에 설치 ㆍ인접 국·공유지를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창고 부지의 연장으로 점·사용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점·사용기간에 한하며, 점·사용 목적에 가설건축물축조를 포함하여야 함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폐 기 물 저장시설 공해배출 방지시설제한없음200제곱 미터이하ㆍ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에 한정 ㆍ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해배출 방지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한정
저온저장 창 고경량철골조18제곱 미터이하ㆍ기초가 없는 것으로서 이동 가능한 것에 한함
차양시설 비 가 림 시 설ㆍ경량철골조 ㆍ천막, 유리, 플라 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제한없음ㆍ외벽에 덧붙이는 캐노피의 형태로 돌출길이 3미터 이내인 것에 한함. 다만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돌출길이 제한 없음 ㆍ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적합한 것 ㆍ외벽이 없는 형태로 하며, 길이는 주 건축물의 외벽 길이로 한정
차양시설 비 가 림 시 설제한없음제한없음ㆍ「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
임 시 주 거 용제한없음제한없음ㆍ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거용에 한함
가설점포제한없음제한없음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 사업 또는 기존 재래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
지역축제 시 설 물제한없음제한없음ㆍ지역 축제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축제기간 전ㆍ후 30일 이내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
휴게‧경비 시설컨테이너, 경량철골조20제곱 미터이하ㆍ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근로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공용목적 시설제한없음제한없음ㆍ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건축연면적 합계허가 전 현장조사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사용승인 현장조사
1천 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30%대가기준의 40%대가기준의 50%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50%대가기준의 60%대가기준의 90%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80%대가기준의 100%대가기준의 140%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100%대가기준의 150%대가기준의 180%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150%대가기준의 200%대가기준의 250%
10만 제곱미터 이상대가기준의 180%대가기준의 250%대가기준의 300%
비고 1. “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말한다. * 대가 기준의 100%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허가 전(前) 현장조사 업무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40%를 적용한다. 3.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를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한다.비고 1. “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말한다. * 대가 기준의 100%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허가 전(前) 현장조사 업무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40%를 적용한다. 3.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를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한다.비고 1. “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말한다. * 대가 기준의 100%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허가 전(前) 현장조사 업무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40%를 적용한다. 3.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를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한다.비고 1. “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말한다. * 대가 기준의 100%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허가 전(前) 현장조사 업무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40%를 적용한다. 3.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를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한다.
대상 건축물대상 건축물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공장,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500제곱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3미터 이상
다. 영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다. 영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라. 공동주택•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ㆍ생산관리지역 : 1.5미터 이상 ㆍ그 밖의 지역 : 1미터 이상
마. 그 밖에 모든 건축물마. 그 밖에 모든 건축물• 1미터 이상 [단,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ㆍ생산관리지역에서 다가구주택 건축시 1.5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대상 건축물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1미터 이상
나.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500제곱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 1,000제곱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라. 영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라. 영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마.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모든 건축물바. 그 밖에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24조 관련)

 비고
 1. 설계변경(용도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당해 허가권자의 수입증지로 한다.
 3. 대수선 및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시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4.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2분의1를 적용한다.
[별표 1의2] <개정 2025.4.15.>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1.9.24.>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7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다만,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기준 적용에 있어서 경사지붕(처마끝선이 외벽으로부터 30센티미터 돌출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 처마의 끝선으로부터 건축선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1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별표 4]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제32조 관련)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등)
 나. 배치도 :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범 례 :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 0.5평방미터(㎡) 이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17ㆍ1ㆍ9〉

제3조(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2025.4.15.>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류 및 도서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②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6〉③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한 비율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2025.4.15.>1. 해당 대지 등에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2. 관계 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최대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의 완화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ㆍ9ㆍ24.〉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115 이하로 완화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로 완화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1. 기존 건축물의 재축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5. 2007년 10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10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1ㆍ9〉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7ㆍ9ㆍ26〉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7ㆍ9ㆍ26〉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ㆍ1ㆍ9, 2021.9.24.〉

제6조(설치)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광주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총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2020.12.31.〉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6, 2020.12.31.〉③ 삭제 <2020.12.31.>④ 위원은 광주시 공무원(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건축·방재·환경·경관·도시·토지이용·토목·교통 등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학회 및 협회, 학교, 연구소,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2019ㆍ7ㆍ12, 2020.12.31., 2024.2.16.〉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9ㆍ7ㆍ12〉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⑥ 위원은 건축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명 또는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⑦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인원 중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4.15.>

제8조(기능)

제8조(기능)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15., 2025.4.15.>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5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라. 공동주택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에 허가신청지(신청예정지 포함)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토지는 제외할 수 있다.마.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4.2.16.>4.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ㆍ9ㆍ26., 2025.4.15.>1. 법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변경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신고대상3.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세대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하는 경우4. 대지 내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 없이 대지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③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의 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ㆍ9ㆍ2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0조(건축위원회 회의 등)

제10조(건축위원회 회의 등)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12.31.>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12.31.>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⑤ 심의신청(또는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위원회 개최 시까지의 최장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①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4.15., 2025.4.15.>1. 제8조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2. 건축물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시행에 관한 경미한 사항4.「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4.2.16.>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건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1ㆍ9., 2025.4.15.>

제12조(전문위원회)

제12조(전문위원회)①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③ 전문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5.>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ㆍ1ㆍ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ㆍ1ㆍ9〉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의 비치)

제15조(회의록 등의 비치)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ㆍ7ㆍ12〉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준수)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ㆍ1ㆍ9, 2024.12.16.〉

제1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7ㆍ9ㆍ26〉

제20조(위원의 해임·해촉)

제20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따른다.[제목개정 2025.4.15.]

제2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2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광주시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공사비(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말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 및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공장, 창고는 예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ㆍ1ㆍ9, 2022.4.15., 2024.2.16., 2025.4.15.>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4.15.>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건축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예치금은「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초과: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3.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4.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3개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제23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2. 단독주택

제2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2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가설건축물)

제25조(가설건축물)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층이 없는 3층 이하일 것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할 것〈개정 2017ㆍ1ㆍ9〉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2020ㆍ3ㆍ13, 2021.9.24.〉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2.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6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제26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16.>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4.2.16.>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ㆍ9〉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1.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건축물〈개정 2017ㆍ9ㆍ26〉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중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하는 가설건축물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개정 2017ㆍ1ㆍ9〉2. 제1항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개정 2017ㆍ1ㆍ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개정 2017ㆍ1ㆍ9, 2021.9.24.〉③ 삭제 〈2021.9.24.〉④ 삭제 〈2021.9.24.〉

제28조(업무대행 수수료)

제28조(업무대행 수수료)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7ㆍ1ㆍ9, 2021.9.24.>1. 삭제 〈2021.9.24.〉2. 삭제 〈2021.9.24.〉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9.24.〉[제목개정 2021.9.24.]

제29조

제29조 삭제<2021.4.7.>

제29조의2

제29조의2삭 제<2021.4.7.>

제29조의3(실내건축)

제29조의3(실내건축)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본조신설 2020ㆍ3ㆍ13]

제30조(건축지도원)

제30조(건축지도원)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1. 건축사2. 건축분야 기술사3. 건축사보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4.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한 해당 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ㆍ9ㆍ26, 2019ㆍ7ㆍ12, 2021.9.24.〉

제31조(대지 안의 조경)

제31조(대지 안의 조경)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한다.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5. 법 제2조제2항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개정 2019ㆍ7ㆍ12〉6.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④ 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공지 또는 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3. 시장은 조경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4.15.>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⑥ 상업지역 또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옥상부분이 평스라브인 경우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옥상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옥상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1. 대상 건축물 :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2. 면적 :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6.>가. 제1항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나. 제1항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다. 제1항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②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주된 도로와 접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다만, 대지 여건상 공개공지를 주된 도로면이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3.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한 변의 최소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4. 옥외 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들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5.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1조에 따른 조경기준으로 식재할 것. 다만, 조경면적 산입은 공개공지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6.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ㆍ1ㆍ9〉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기준(다만,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ㆍ1ㆍ9〉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한다.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표 4에 따른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ㆍ3ㆍ13〉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ㆍ3ㆍ13〉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제34조(도로의 지정)

제34조(도로의 지정)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ㆍ1ㆍ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안길 또는 진입로 중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용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3.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4.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개정 2017ㆍ1ㆍ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개정 2017ㆍ1ㆍ9〉6.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으나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 된 통로7.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통로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1.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및 주변현황2.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발생년도 및 이용하는 주민수3. 그 밖에 현황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전문개정 2017ㆍ1ㆍ9〕

제3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3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대지의 분할제한)

제3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7조(대지 안의 공지)

제37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8조(맞벽건축 등)

제38조(맞벽건축 등)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 간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2.16.>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2.16.>② 삭제〈2016ㆍ7ㆍ15〉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에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1ㆍ9, 2022.4.15.〉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④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1ㆍ9〉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개정 2017ㆍ1ㆍ9, 2020ㆍ3ㆍ13〉1.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영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2. 삭제 〈2017ㆍ9ㆍ26〉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②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4.15.>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로 한다.〈개정 2019ㆍ7ㆍ12, 2020ㆍ3ㆍ13, 2022.4.15.〉

제4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4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하를 말한다.〈개정 2017ㆍ9ㆍ26〉

제4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4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7ㆍ1ㆍ9〉2. 저장시설 :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4. 호이스트(수직,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화물 등을 이동시키는 시설)5.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시간당 1,000 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5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2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2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4.>1.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1.9.24.〉4. 삭제 〈2021.9.24.〉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ㆍ3ㆍ13]

제43조

제43조 삭제<2021.4.7.>

제44조(시행규칙)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ㆍ1ㆍ9, 2020ㆍ3ㆍ13〉

상위법 근거

  • · 건축법제1조
  • · 건축법시행령제1조
  • · 건축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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